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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도 교육감 자격없다는 걸 보여준 곽노현
2012.01.26, 20:02:21   존킴 추천수 : 0  |  조회수 : 1429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출감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복귀 후 첫 업무로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요구했다. 곽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청을 묵살하고 조례공포를 강행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편가르기를 통해 학교와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금의 학교는 학생들이 교사 체벌을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가 수업 도중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여교사가 남학생들에게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교사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력과 집단따돌림, 성폭행 등이 만연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흡연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경찰 부른다” “선생님 돈 많냐”며 학생들이 대드는 판이다.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도 못하고 교내외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어떻게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하고, 왕따와 폭력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의 재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재의 요청은 곽 교육감의 구속 상태에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됐다. 곽 교육감은 철회 요구로 법 절차의 안정성을 흔들어 버렸다.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거부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자로서 수치스러운 유죄 선고를 받고 복귀했으니 “잘못을 사죄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자숙하는 게 순리다. 곽 교육감은 석방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범법 사실에 대해 “전인격적 선택이자 최상의 조치였다”고 강변했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에 출연해서는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그의 행보가 개인적 복수극처럼 느껴질 정도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 스스로 왜 자신이 교육감으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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