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관련하여 런던에 1년8개월 파견을 나갑니다. 비자관계를 알아보니 Sole Representative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연락사무소를 우선 개설해야되는것으로 압니다. 연락사무소를 내고 비자를 받고 런던에서 일을 할 경우 개인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은 런던에서 하지만 급여는 회사에서 한국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경우 소득세를 어디다 내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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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alla
2011/01/13, 02:49:41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분이 아니라면 실제로 일하는 나라에서 소득을 신고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를 하지는 않으나,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계되지 않기때문에 영국에서 일한 기간은 한국 국민연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에도 소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을 그 기간동안 중지시키지 않는 다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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