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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후까지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입증되면 영주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는 정상적으로 제한없이 영주권자같이 취업할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취업허가(워크퍼밑)는 필요없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2년을 정상적인 결혼생활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랍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1년 후면 영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
>그런데 2년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란 어려운 실정 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확률적으로 결혼생활을 2년도 채우지 못하는 부부가 많다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국제결혼이다보니 저도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혹시 제가 알아두어야 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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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결혼 계획을 축하드립니다.
1. 아래 Web을 확인하시면 상세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ukvisas.gov.uk/servlet/Front?pagename=OpenMarket/Xcelerate/ShowPage&c=Page&cid=1018721067257
2. 간략히 설명드리면 Visa 신청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행하는 행위로
3. 먼저 결혼 신고(Visa신청 시 필요한 서류임)를 하신 후
4. 상기 Web에서 요구하는 Form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Visa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Home Office에 의해 비자(기한포함;2년(?))가 발급되며, 기간내 UK에서 자유롭게 거주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취업도 가능합니다.
6. 만약 계속해서 UK에 거주의 의사가 있으시면 받으신 비자(Spouses) 기간이 종료되기전 Home Office에서 다른 Vi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7. Visa를 연장하던지 또는 영주권(Visa의 한종류로 보셔도 무방) 신청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지요.
영주권을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데, 예를들어 동거을 증명하는 서류(은행계좌, 전화비, 수도세 등등)가 있기 때문에; 결혼 후 상기의 영수증에 두분의 이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사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8. 아울러 결혼 후 즉, 영국에서 살겠다고 입국(결혼일자가 되겠지만)한 일자로부터 3년후면 시민권도 신청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에도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예를들어 3년동안 UK외 지역에서 거주한 일수가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등등; 자기 관리에 세심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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