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제자격 조건이 까다롭군요
2003.06.30, 11:07:07
모르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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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으로 어학연수생은 Ememption Type N 중에서도 Group 2에 해당함
영어학교는 Further Education이 아닌 Full Time Educatin임
따라서 나이제한 없고 어학연수생도 면제 가능함
(단, 주당 시간 및 총 등록기간 만족해야함)
영어학교에서 주는 Council Tax Certificate라는 편지 한장이면 모든것이 끝남
>학생면제에 조건이 많군요 예를들면 대학학부생이외의 영어학교생은 면제자격이 20세이하에 한하고 아래 리치몬드 카운슬의 경우의 규정PDF 웹주소를 치시고 상세한것은 읽어보세요 다른곳도 같겠지요
>
>http://www.richmond.gov.uk/depts/finance/revenues/forms/type_n4_dependant_of_student.PDF
>
>
>>새로 이사갈 집에...주당 10파운드의 카운슬 텍스를 내야할 상황인데요.
>>제가 풀타임...(주당 15시간) 학생인데..당연히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운슬 텍스 문제는 이사가자마자 바로 council house에 가서 해결하는것이 낫겠죠?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요...
>>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거든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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