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면 변호사에게 즉 구매는 변호사가 카은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슴니다 , 셋집이면 집주인측 복덕방에 연락해 보셔요복덕방이 카운슬에 신고 해야 하거든요 또는 카운슬에 가 보시던지요 이길이 제일 빠르지요 카운슬 문간에가서 안내받으면 되요 영어가 자신있으면 전화로 문의하시고요 그러나 계약서근거(과세 날짜관계로)를 요구합니다 주택규모별 카운슬별 금액 연총액X점유 일수/365=납부액수로 고지서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는 나중에 면제신청해야지요
>저희가 지난 9월에 영국에 와서 10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는 런던 머튼 카운슬이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카운슬에서 마운슬텍스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오지 않앗습니다. 지금 학생이라 카운슬텍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임을 증명하라거나..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 거 같은데
>전혀 소식이 없으니 더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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