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셨죠?배우자로인한 영주권은 결혼(입국)후 2년이 경과해야 신청가능하고 그후 3년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Home Student와 시민권 영주권은 직접관계가 없고 노동허가자도 좋지만 3년간 계속거주와 납세신고사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귀하같은 사람들을 규제하기위한 법인것입니다
>영국 사정이 어떻던간에, 공식적으로는 영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나서 일년후면(영국에서 일년 거주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학비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학비 할인이 어렵겠지만, 3년이나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어째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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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상관없이 3년간은 외국학생으로서 학비내야 합니다 국내학생이 되려면 세금등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국내에서 3년간 거주해야 된답니다
>>아셨죠?
>>>안녕하세요....도움좀 여쭐까 하구요...
>>>저는 지금 영국에 있구요...대학교도 입학허가를 받은 상태랍니다.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전에 남자친구(영국인)과 결혼하려구요....학비땜에 먼저 신고부터 하고 한국가서 제대로된 결혼식을 할거거든요..그 사람도 동의를 했구요.
>>>결혼절차와 학비는 외국인학생신분으로 내야하나요?원서낼때 결혼이 불분명한 상태여서 internatonal students 자격으로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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