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주영대사관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등록신청시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과 함께 거류국이 발행하는 영주권증명서 또는 비자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번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오는 7월 22일(일)부터 10월 20일(토)까지 총 91일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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