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D1 양식 작성중 수동변속기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 해야하는 지요?
: 한국운전면허증의 경우 자동(automatic)만 표기되므로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것은 수동변속기로 번역이 되므로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2. 한국에서 운전사고로 인한 벌점이 있을 경우에도 영국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한지요?
: 한국면허증에 사고로 인한 벌점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13. 영국에 체류한지 5년이 거의 다 되었는 데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영국체류한지 5년이 며칠 남지 않았을 경우는 영국 DVLA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미만이면 됩니다.
14. 번역본 신청시 여권원본과 운전면허증 원본이 필요한가요?
: 대사관에 번역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셔야 합니다만 DVLA에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15.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취득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한지요?
: 지금까지 대사관에 접수된 신청인중 운전면허 신청이 취소된 분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미국 면허증을 취득하신 후 한국에 가셔서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받으시고 다시 영국에서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시려고 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은 면허증 취득지가 한국이 아니므로 교환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증 교환가능 국가
: Eurpoean Economic Area, Australia, Japan, Republic of Cyprus, Barbados,Singapore,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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