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한다.
- 등록 서류
o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홈페이지 양식함 다운로드)
o 사진 1매 (천연색, 3.5 × 4.5㎝ ; 여권용 크기)
o 여권 사본 1매
(인적사항면, 최초입국일자면, 비자면)
o 수수료 없음
- 등록 방법
o 대사관 방문
o 우편 등록 가능
*주영대사관에서는 여권 발급 및 연장신청시 민원인에
대해 등록 관련 고지후 재외국민등록을 시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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