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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훼손 주의
2007.09.06, 22:06:26   관리자 추천수 : 0  |  조회수 : 2126
여권 손상이나 신상정보면의 이탈로 출입국을 거절 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주의를 요청된다.
주영대사관에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여권의 훼손시 잔여유효기간만큼 사진부착식 여권을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
훼손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다시 발급받아야만 한다.
대사관에서는 특히 보안성과 안전성이 탁월한 사진 전사식 여권(신여권) 발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위변조가 어렵고 신상정보면 이탈 등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제작후 대사관에서 발
급하며 기간은 3~4주 가량 소요된다.
■ 문의: 대사관 영사과(020 7227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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