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성명은 여권법령(시행령 제19조)이 허용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해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시 과거에 여행했던 국가 여행시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등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 여권상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급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사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경 불가
나. 국외에서 여권의 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이름 앞, 뒤에 표기 가능 (JAMES GILDONG, GILDONG JAMES 등으로 표기) - 병기표기한 이름은 추후 삭제 불가능함 - 본인이 국외에서 장기간 다른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해외 영주권, 장기체류허가서, 해외 재학증명서, 해외 졸업증명서, 해외 공공기관 발행서류 등)
다.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여권의 영문성에 배우자의 영문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남편의 여권사본,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마. 여권이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영문성 표기에만 해당되며, 반드시 부정적인 뜻과 의미를 나타낼 경우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