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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신변 안전 유의사항
2009.09.19, 12:29:31   예수마을 추천수 : 0  |  조회수 : 1812
여행시 신변 안전 유의사항
2008-10-27, 19:27:51   외교통상부 추천수 : 91  |  조회수 : 1231
위험 직면 상황시 행동 요령

* 어떤 이유에서든 위험이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동원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 자동차의 경적 혹은 여타 방법의 경고음을 울리거나 지나가는 행인과 근처 빌딩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십시요.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 아래 상황이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연락히십시요.

-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누군가 수상스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 자동차나 집, 혹은 사무실에 누군가 손을 댔거나 침입의 흔적이 보일 때.
(이 경우 경찰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전에는 해당 차나 빌딩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계획하고 있는 행사나 활동이 특별한 위험을 안고 있거나
혹은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고 예상될 때.
- 수취한 우편물이 폭발물 등으로 의심이 갈 때.


영사콜 센터 국가별 접속 코드 + 800-2100-0404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방법
(해당국 전화번호 코드) + 82(한국 국가 코드) + (지역 번호 앞 숫자 0은 제외)+(전화번호)



유형별, 상황별 신변보호 요령

(1) 인질, 납치시 행동 요령
* 놀라거나 자제력을 잃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모든 구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 휴대폰을 켜두면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구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살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저항하지 말고 감시가 엄격할
경우에는 절대 도망치려 해서는 안됩니다.

*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냄새·범인의 억양·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육성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하십시오.

* 버스나 비행기 탑승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습격, 폭파시 행동 요령
* 폭파 사건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합니다.
- 휴대폰을 켜두면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구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 폐·심장·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 보호합니다

*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얼마 후 2차 폭발이 있으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 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독가스 반대쪽)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하십시오.

* 사건발생 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부상자를 도우며
현재 재외공관에 알려 우리 국민의 피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소매치기시 행동 요령
* 현지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 현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소매치기를 당해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현지 관할경찰서에
서면으로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발행은행의 현지 지점이나
제휴은행에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국내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 받도록 하십시오.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소매치기 당한 경우, 신속히 재외공관에 신고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항공권을 소매치기 당한 경우, 즉시 해당 항공사 현지 지사에 신고하여 항공티켓을
재발급 받아야 여행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4) 날치기 강도시 행동 요령
* 현지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 현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여행경비·여권·항공권을 빼앗긴 경우, 소매치기 피해시 행동요령을 참고하여
대처합니다.

* 부상을 당하게 되면, 현지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이 많이 찾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 연락 이나 본국 후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도를 만난 경우, 섣부른 저항은 강도를 자극하여 신체에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금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5) 사기, 호객, 악질 택시 피해시 행동 요령
* 현지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 현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여행경비·여권·항공권을 빼앗긴 경우, 소매치기 피해시 행동요령을 참고하여
대처합니다.

*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범의 인적사항,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현지 경찰과
재외공관 영사에게 알려 범인검거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악질택시 피해의 경우에는 택시회사·택시번호 등을 현지 경찰이나 재외공관에 제보
합니다.

* 술집 접대부 등 호객꾼에 꾀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체위협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실랑이를 벌이지 말고 술집의 이름과 위치 등을 확인후 인근 경찰서에 신고 하십시오.



(6) 여권 도난 분실 시 행동 요령
* 여권을 도난·분실했을 경우, 즉시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2매, 신청사유서, 신분증(제시용)등
(필요서류 재외공관에 비치)

* 특히, 중국에서는 "여행증명서"외에 중국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 증명서"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십시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며, 나중에 되찾았을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고
이미 받아놓은 비자(VISA)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홈페이지 직접 가기
http://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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