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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라이센스 신청과 취업비자전환
코리안위클리  2018/11/28, 07:56:27   

Q: 현재 T4G학생비자가 2개월정도 남았는데, 영국회사가 아직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취업비자까지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다.

A: 신속히 정확하게 처리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류가 문제되어 되돌아오거나 거절되면 어려워진다. 오늘은 영국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스폰서쉽이 없는 회사가 취업비자를 주기까지 철차 및 시간 등 신경써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 준비 시간
질문자처럼 2개월이라는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스폰서쉽을 준비한다면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깔끔하게 단번에 스폰서쉽을 받아내야 한다. 뭔가 문제라도 생기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스폰서쉽은 가능한 6개월이상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회사에 맞는 구비서류를 받아 준비하고, 내용 또한 점검을 받아 하자없이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ㅁ 서류 반송과 심사거절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했는데, 구비서류가 좀 부족하다던지, 서류에 내용이 불충분하다던지 하면 서류들을 되돌려 보내거나 혹은 스폰서라이센스 심사를 통해 거절레터를 보낸다. 이때 심사도 못 받고 서류가 되돌아오는 경우는 지적받은 내용들을 보완해서 재신청 할 수 있다.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했는데 서류미비나 내용 불충분 등으로 거절될 수 있다. 스폰서라이센스가 거절된 경우 그 편지에 적힌 거절된 날자로부터 6개월간 재신청이 금지된다. 그런 경우 정해진 시간내에 스폰서쉽을 받아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ㅁ 실사 나오는 경우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실사관이 회사에 실사를 나올 수 있다. 대개 규모가 크고 오래된 회사는 실사를 나오지 않고 서류만 보고 스폰서쉽을 승인해 주는 편이지만, 소규모 회사나 설립된지 3년미만된 회사들은 실사를 많이 나오는 편이다. 실사시에는 그 회사가 스폰서로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지, 고용할 사람은 정해졌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게 되었는지, 구인광고는 했는지, 고용계약서는 있는지 등등 많은 것을 점검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그 자리에서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받는다. 그래서 실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ㅁ CoS할당과 발행 및 취업비자
위의 절차를 통해 스폰서쉽을 받으면, UCoS할당신청을 한다. 이는 대개 2개월정도 소요되나, 급행으로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200파운드를 내고 독촉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대개 1-5일이내에 UCoS할당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바로 할당한다. 할당 받은 CoS는 스폰서로부터 내용을 넣고 발행받아야 한다. 이때 이민법 규정을 검토하며 규정에 요구한 내용들을 규정에 맞게 적어 발행해야 한다. CoS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비자는 가차없이 거절된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현비자 만료일 이전에 신청한다면, 그 후에 취업비자 심사기간에 현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새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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