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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자 입국과 숙소변경문제
코리안위클리  2018/12/05, 08:16:24   

Q: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란에 예상입국일에 대해서 적으면 꼭 그날에 입국해야 하는지, 늦게 입국할 경우 어떤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영국 거주할 주소를 우선 호텔주소로 비자신청서에 적었는데 도착해서 꼭 거기에 가야하는지 궁금하다.

A: 상황에 따라서 입국일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서에 기록한 주소에 꼭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입국과 숙소 변경과 또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소지자 영국입국일
취업비자 등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원하는 입국일을 적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일시작일보다 2주전부터 입국할 수 있다. 만일 비자가 승인되면 예정된 입국일로부터 시작된 30일짜리 입국사증이 여권에 스티커로 붙여 나온다. 그러면 그 30일 기간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사정이 생겨 받은 그30일이내에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입국사증을 재발급 신청해서 다시 받은 후에 입국해야 한다. 이때 일시작일 보다 많이 늦게 입국하는 경우에는 스폰서인 영국회사로부터 늦게 입국해도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제출하면 참고 삼아 재발급을 받는데 유리하다.

ㅁ 숙소 변경된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영국에 머물고자 하는 숙소 주소도 적어야 한다. 질문자처럼 이 숙소주소를 호텔주소로 적을 수도 있고, 민박집 주소를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상황이 변경되어 비자를 받고 실제로 입국할 때 다른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이민국에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스폰서인 회사에 일시작일 이후 숙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숙소주소 및 영국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물론 일시작하면 그 이외의 정보를 스폰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이민국에서 실사를 나올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ㅁ 이민국 실사와 연락처 점검
취업비자를 내 준 스폰서는 그 회사의 취업비자 소지자의 연락처를 언제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민국에서 갑자기 회사를 방문해 실사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소재 파악이다. 그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이민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멜, NI번호, BRP카드 사본, 여권사본, 출근기록부, 업무내역(Job descriptions), 최근 급여명세서 사본 등을 요구한다. 만일 이것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의 스폰서라이센스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스폰서쉽 중지, 심할 경우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민국에 있다. 그 회사의 스폰서쉽에 문제가 생기면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를 준 스폰서 회사는 영국인 직원 뿐만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직원의 여권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또 비자를 자기고 있는 사람의 비자사본을 언제나 보관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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