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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국 종교비자와 스폰서쉽
코리안위클리  2019/01/09, 09:32:13   

Q: 영국 지방도시에 한인교회가 설립된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 미자립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목회자를 초청하기 위해 종교비자를 줄 수 있는지,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 먼저 채리티를 등록하고, 스폰서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으면, 그 후 스폰서쉽 증서를 발행해서 종교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전체적인 진행 아웃라인
교회는 먼저 교회명의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고, 채리티(charity) 등록이 되어야 한다. 또 세무국(HMRC)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민국에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종교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순서대로 아래 내용을 살펴본다.

ㅁ 교회 은행계좌
교회가 설립되었으면, 헌금이 많던 적던 교회공동체명으로 은행계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즉, 개인개좌로 예금된 기록을 가지고는 교회를 채리티 등록이나,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없다. 교회은행계좌는 영국에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자로 개설할 수 있다.

ㅁ 채리티 등록
교회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교회은행계좌가 오픈되어 입금액기준 대개 연간 5000파운드이상이 되면 채리티를 등록할 수 있다. 이때 3명이상의 이사(trustee)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이사는 꼭 영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가능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가 추후 스폰서쉽을 신청할 때 안정감을 준다.
이 채리티 등록은 이민법 업무영역이 아니라, 회계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영역이다. 따라서 그 지역 회계사를 통해서 채리티 등록을 하면 된다.

ㅁ 세무국 등록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려면 세무국(HMRC)에 등록된 PAYE 레퍼런스번호와 회계사오피스 레퍼런스 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개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국에 등록하고 이 번호를 받아야 한다. 대개 신청하면 2-3주 정도 소요된다.

ㅁ 스폰서라이센스 신청
위의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스폰서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요한 서류는 장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해당 로컬 카운슬에서 확인된 서류가 있어야 하고, 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을 가입해서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민법이 요구한 여러서류들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에 지불하는 스폰서라이센스 신청비용은 536파운드이다.
이렇게 스폰서쉽을 신청할 때 스폰서쉽증서 할당신청도 함께 한다. 그래서 스폰서쉽을 받으면, 그 후에는 매년 한번씩 정규 스폰서쉽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스폰서쉽증서(CoS)는 T2M, T5R, T5C등을 신청할 수 있겠다.

ㅁ 종교비자신청
영국교회가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해 주면, T2M종교비자 혹은 T5R단기종교비자, 혹은 T5C채리티비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의 생활비는 영국 종교기관이나 해외 종교기관, 회사, 개인 등의 후원으로도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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