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 영주권자의 부인인데, 첫 배우자비자 받고 영국에 체류하다가 얼마 후 한국에 가서 1년정도 지내다 다시 들어와, 배우자비자도 연장하고, 이제 조금있으면 5년이 되는데 영주권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지, 남편은 학생이고, 부인은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한국에 12개월간 체류하고 입국한 날부터 시작해서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조건과 질문자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조건
영국현지인의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자는 지난 5년간 영국에서 연속적으로 현지인 배우자와 동거하며 거주했어야 한다. 이때 거주라는 의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던지 한해에 180일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기간에 배우자비자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신청을 하고 그 후에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새 비자가 나올 때까지 영국에서 이전비자와 동일한 체류신분으로 거주하므로 이것은 비자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민국이 정한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소득증명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소득 등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때 요구하는 것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186,0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이런 소득이 없는 경우는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3개월간 자신의 가계통장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직장인의 소득증명
현재 직장을 6개월이상 다니고 있고, 월 급여가 세금전 기준 1550파운드이상 되는 경우는 6개월간 급여명세서와 이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서 증명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급여가 월 1550파운드 미만이거나, 현 직장이 6개월이 되지 못했거나,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등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점에서 지난 12개월간 각종 일로 올린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18600파운드 이상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ㅁ 연간 소득이 18,600파운드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소득과 예금을 병행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들과 지난 6개월간 은행계좌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때 은행 예금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을 통해서 산출한다. 즉,
(연봉부족분X2.5) + 16000파운드(기본금액) = 총 예금액.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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