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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방문과 입국심사 주의사항
코리안위클리  2019/01/30, 08:42:42   

Q: 50대 초반여성인데, 아들이 영국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3개월정도 아들 옆에 있다가 가려고 한다. 입국심사가 까다로울까봐 영어학교 3개월 스쿨레터도 준비했다. 그런데 입국심사시 곤혹을 치렀다. 어떻게 이렇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피할 수 없을까 궁금하다.

A: 영국 입국심사는 개인상황에 맞게 서류만 잘 준비해 오면 까다롭지 않다. 오늘은 어떻게 영국 방문 입국심사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 방문 입국심사
영국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방문할 때 6개월미만 체류할 경우는 별도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고, 영국 입국시 입국심사만 받고 입국하면 대개 6개월 방문무비자를 준다.
그런데 입국심사에서 통과한 경우에 6개월을 받는 것이지,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국거절로 되돌아 가거나, 또는 체류목적을 의심받아서 많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충분한 준비를 해 오지 않고 2개월이상 장기체류를 하려고 하면,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을 의심받아 곤혹을 치르곤 한다.

ㅁ 개인별 상황 따른 자료준비
방문입국시 심사관이 체크하는 것들은 주로 방문목적, 방문기간, 체류자금, 직업, 귀국일정 등이다.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는 심사관은 쉽게 바로 통과시킨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개인마다 다르기에 심사관은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의심하고 조사한다.
예를들면, 단순 여행한다고 하고, 6개월 체류하겠다고 한다면 의심을 받는다. 6개월이나 영국을 여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여행은 1-2개월이내에서 되어야 한다. 만일 20-30대 청년이 방문목적을 6개월 영어연수를 하겠다고 하면 스쿨레터를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목적이 분명해 진다. 그런 경우 자금, 귀국일정만 확인되면 바로 입국 허가되는 편이다.
그러나 목적과 다른 정보들이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면,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방문목적은 단순방문, 체류기간 5개월, 현재 직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이 있다고 하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5개월이나 영국에 여행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을 받는다.

ㅁ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의 경우 50대 초반이다. 3개월 영어학교 스쿨레터를 제시하고, 3개월 체류하겠다고 했다. 밸런스가 의심가는 부분이 없는가? 있다. 바로 나이다. 50대에 영어연수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즉, 입국이 안될까봐 스쿨레터를 받아 커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뭐냐고 심사관은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녀를 집요하게 심사관이 질문하고 파고들었던 부분이다.
이런 경우, 쉽게 입국심사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심사를 받았어야 했을까? 먼저, 아들방문이 목적이어야 한다. 즉, 아들 비자(BRP)카드 사본과 연락처 준비, 체류자금 증명으로 한국계좌의 영문잔고증명서와 신용카드 준비, 3개월 후 귀국하는 귀국항공권, 남편 한국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더라면, 바로 통과했을 것을 불필요한 영어학교 스쿨레터를 준비한 바람에 입국심사에 오히려 의심받고 큰 곤혹을 치렀던 것이다.
입국심사관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에 맞는 체류기간, 체류자금, 귀국이 확실하다면 입국허가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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