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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 새신청시스템 문제점과 신청자의 대책
코리안위클리  2019/02/06, 07:47:24   

Q: 영국에서 동반가족들만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는데, NHS분담금 지불이 비자기간보다 적게 나오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니 잘못된 기록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요즘 이민국 새신청 시스템에 오류들이 있다. IHS번호를 받아서 제출하면, 부족분은 추후에 추가지불하라고 연락이 온다. 오늘은 영국서 비자신청시 UKVCAS시스템으로 바뀐 후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대응책을 알아본다.


ㅁ 요즘 영국서 비자신청 새 시스템
영국이민국은 2019년 1월부터는 인권비자등 일부 특수비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신청 시스템을 UKVCAS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새로 시스템이 런칭되다보니, 여러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발견된 오류는 신청자의 지적이 들어오기 전에 이민국 IT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커버레터에 적어 상황을 설명해서 보내면, 크게 문제는 없다.

ㅁIHS비용 지불문제
질문자처럼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요구하는 비자의 시작과 끝을 적는 란이 없다. 그것이 있어야 NHS분담금 연 400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자별로 나누어 비자기간만큼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요구하는 비자가 1년이던, 3년이던, 5년이던 상관없이 모두 30개월로 비용을 지불하라고 나온다. 이것은 시스템상의 오류다.
그러나 이는 일단 지불하고, 승인 받은 비자 기간보다 많이 지불했으면 차액 환불을 요구하고, 질문자처럼 3년을 신청했는데 2년반치만 지불을 요구해서 지불했다면, 추후에 부족분 추가지급 요청을 이멜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추가지불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ㅁ 시스템상 비자기간 연동문제
현재 T2비자, T4비자, T5비자를 UKVACAS시스템 런칭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비자신청기간을 적는 란이 없다. 그러면 비자기간을 어떻게 시스템이 인식하고 NHS분담금을 요구하는가? 이런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려면 CoS 혹은 CAS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스폰서쉽증서 번호가 적혀있다. 이 증서 번호를 통해서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 SMS시스템과 연동되어 거기서 발행된 기간을 찾아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CoS 혹은 CAS에 나와 있는 기간을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서 인식하여 그 비자기간만큼 IHS비용 액수가 산출된다. 그리고 비자승인 해 주어야 할 기간 또한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CoS나 CAS를 발행하지 않고 신청하는 비자들의 신청기간은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즉, 솔렙비자 동반비자 등 Tier비자가 아닌 각종 비PBS(non Point Based System) 비자인 경우는 현재 시스템상 비자신청기간을 적는란이 없는 경우 그것을 커버레터를 통해서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여러가지 시스템상 오류로 적지 못한 것은 레터에 적어서 설명해 줘야 한다.

ㅁ 둘째 동반비자 신청서상 문제
동반비자를 신청하다 보면,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가 있다. 그럼 주 동반비자 신청서를 적고, 그 후에 연속해서 추가 동반자를 기록한다. 이때 여권발행기관을 적는란이 영어로 자신이 살았던 도시명을 적으라고 질문은 나오는데, 최종 출력해보면 질문이 여권발행기관란을 묻는란의 답변으로 이 도시명이 출력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적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셋째 동반자의 이름이 둘째 신청자의 신청서 비고란에 두군데에서 출력이 되고 있다. 이것 또한 시스템상 오류다. 또 T2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고용주 이메일을 적는란이 개별회사의 서버를 사용하는 이멜은 입력이 안된다. 즉, gmail이나 Hotmail같은 일반 이멜만 입력이 되고 있다. 이것 또한 시스템상 오류다. 이런 자잘한 오류는 커버레터를 통해서 오류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현재 이제 런칭된 새 시스템이기에 여러가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런 시스템의 문제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신청자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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