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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소지자 영국서 결혼과 배우자비자
코리안위클리  2019/03/06, 07:47:52   

Q: 현재 영국에 YMS비자로 있는데, 비자만료일이 3개월정도 남았다. 어떻게 영국인과 결혼일정을 잡아야 하고,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현재 영국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면, 그 비자가 3개월이상 남았을 때 결혼식 예약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영국 소득이 있는 사람이 영국 혹은 한국서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체류자 영국 결혼절차
질문자처럼 현재 YMS비자 등 영국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3개월이상 비자가 남은 시점에 카운슬에 연락해서 결혼일정 예약을 잡아야 한다. 먼저 거주지역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미팅 약속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약속된 일시에 요구된 서류를 가지고 미팅을 하면, 이때 신원체크를 하고 정식 접수가 된다. 그러면 카운슬에서는 이민국에 이를 통보하고, 이민국에서는 비자소지자의 체류신분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OK사인을 해 준다. 이렇게 이민국으로부터 체크결과를 받고 그 후에 결혼일자를 잡는다. 따라서 카운슬에 첫 미팅을 하고 28일 후 72일사이에서 결혼일이 잡힌다. 그래서 가능한 비자만료일 3개월 이상 남겨 놓고 시작을 하라는 것이다.
운이 좋게 카운슬 미팅도 빨리 잡히고, 이민국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OK사인이 나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날자도 빨리 부킹할 수 있다면, 2개월만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처리되지 않은 것이 영국이기에,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시작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증명 혹은 30개월간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급여생활자는 세전 월 1550파운드이상 월급을 6개월이상 현회사에서 받고 있는지 증명하면 되고, 자영업자는 연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소득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면,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으로 된 계좌에 6개월이상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국시민권자의 소득뿐만아니라 비자신청자의 소득도 인정된다.

ㅁ 해외서 배우자비자 신청자
질문자처럼 YMS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영국서 비자신청시 소득증명을 본인 소득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비자가 만료되어 영국을 떠나 해외에서 비자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의 소득은 인정받지 못한다.
본인 소득이외에 소득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국을 떠나서 한국에 가서 곧바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영국회사에서도 배우자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확인레터를 써 주는 경우 소득을 인정해 달라고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청구해 볼 수도 있다. 이때 이를 인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심사관 몫이다.
따라서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배우자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비자가 6개월, 1년씩 충분히 남아 있을때 결혼진행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늦게 시작하더라도 가능한 3개월이상 비자가 남은 시점에 시작해야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소득증명을 할 때도 유리함을 알아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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