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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인과 동거로 EEA패밀리 거주카드
코리안위클리  2019/05/08, 07:35:45   

Q: 현재 11개월짜리 단기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EU인과 거의 2년동거했지만 초창기 자료가 없는데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동거증명 혹은 결혼해서 6월 30일이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 중요사안
2년동거를 통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핵심적인 2가지 사항이 있다. 이는 2년동거증명 자료와 EEA시민권자의 영국체류신분 증명이다. 만일 동거증명할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신속히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를 받는 방법을 찾는 것도 안전할 수 있다.

ㅁ 동거증명자료
동거증명시 대개 초창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동거한 것이 확실하다면 목격자(witness) 진술편지 등 정황적 자료들이라도 있어야 한다. 동거증명자료는 1년단위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 2-3가지씩 2년치, 최근 3개월이내에 나온 2-3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신뢰를 얻는 자료가 은행조인트 계좌다. 부부관계 커플이라면 대개 조인트계좌를 쓰기 때문이다. 또는 공동명의 주택구입 모게지 자료 등이다. 물론 이런 것이 없더라도 두사람 명으로 된 주택 임대계약서, 카운슬 택스빌 등이 좋다. 또 공과금 빌 등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런 것 마져도 없는 경우 본인이나 파트너명으로 온 편지라도 충분히 있으면 참고 자료가 된다.

ㅁ EEA인 영국체류신분 증명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EEA인이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EEA인은 영국에 6개월까지는 자유이동조약에 따라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학생, 취업, 자영업, 자급자족 중 하나 신분이어야 한다. 즉, 이런 거주 사유 없이는 영국체류가 합법적이지 않다. 이는 또한 추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은 후에 5년지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지난 5년간 6개월이상 공백없이 이런 체류신분을 유지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기
현재 영국은 6월 30일자로 EU를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그 이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EEA시민권자 또한 영국 거주신분 등록을 해서 체류신분을 확보해서 브랙시트가 되더라도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브랙시트 이전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

ㅁ EEA카드 거절될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될지라도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비록 현재 비자가 만료된다 할지라도 영국체류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만일 EEA패밀리 거주카드 발급이 거절될 경우, 항소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도록 요구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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