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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윤유리 영국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글짜크기  | 
새 연재 - 영국 세법 이야기 - 영국 세무 시스템 소개
코리안위클리  2019/06/17, 22:05:04   
영국 세법은 필요 이상 복잡하고 방대한게 사실입니다. 제대로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는 많은 정직한 납세자들이 왜 실수를 범해서 과징금을 징수받고 불이익을 당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혹은 퇴직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일지라도 특정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영국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납세의 의무는 과세 대상의 거주지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지만 영국의 세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영국에서 소위 ‘세무 변호사의 바이블’이라 불리는Tolley’s Yellow and Orange Handbooks는 영국 세금 관련 법 책자로 총 분량이 2 만여 페이지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세무 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재무 장관이 발표하는 세법 개정은 매년 새로운 Finance Act라는 법률을 형성하고 기존 세금 코드에 추가 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서 중 하나인 십계명이 단지 288 단어로 구성된 데 비하면 영국 세법은 필요 이상 복잡하고 방대한게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영국에서 세무 변호사로 14년, 회계사로 일한 3년 동안 영국 세법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는 또한 제대로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는 많은 정직한 납세자들이 왜 실수를 범해서 과징금을 징수받고 불이익을 당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복잡한 세법일지라도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무 조사를 피하거나 이를 방어 (defence)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HMRC는 모든 납세자가 법을 안다고 가정 하며, 이해를 못했다면 알 수 있도록 노력 (공부)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납세자의 의무라 보기 때문이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세법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시작합니다. 당분간 제 칼럼은 영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영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하는 개인들이나 사업주들 (주로 non-UK domiciliary라고 규정되는 개인들) 해당 세무 법률을 다룹니다. 후일 부동산 등 자산 관리 관련 세제나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세제, 부가세 등 특정 분야의 세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고 기업에 해당 되는 세금 규정도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 세무 체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개인 관련 주요 세금의 기본 사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영국의 주요 세금에는 소득세 (Income Tax),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법인이나 지사의 경우 법인세(Corporation Tax), 부동산 취득세 (Stamp Duty Land Tax), 상속세 (Inheritance Tax)및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등이 포함됩니다.
영국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개인 소득세이며 두 번째는 국민 연금 및 보험 기여금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세 번째 부가가치세 (VAT), 그리고 네 번째가 법인세라고 하네요.
영국의 과세 제도는 영국 전역-즉,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고유의 법률 시스템으로 인한 차이가 있지만), 웨일즈, 북아일랜드 및 영국 해안 주변의 섬들-에 적용됩니다. 영국령 영해의 석유 시추 플랫폼도 세제 적용을 받지만the Channel Islands, the Isle of Man 및 아일랜드 공화국은 제외됩니다. 주요 세금 징수 기관은 중앙 정부 산하 기관인 세무서 (HMRC)와 지방 의회 (local councils)이며, 특히 사업체의 Business Rate과 개인의 Council Tax는 local councils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이 적용되는 세무 연도(tax year)는 기업 및 개인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과세 연도는 매년 4월 6일에서 4월 5일까지인데 이는 중세 시대 교회 연도에 바탕을 둔 전통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현재의 과세 연도 (즉, 2019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는 2019/20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게도 정부 예산 및 세법 개정에 적용되는 재무 연도 (financial year)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는 해당 기업의 회계 기간 (accounting period)을 근거로 계산되며, 이는 재무 연도 (financial year) 또는 역년 (calendar year) 또는 주어진 12 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HMRC에서는 납세자에게 ‘자체 평가’ (Self-Assessment)라는 시스템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인과는 달리 자영업자나, Partnership의 파트너 또는 회사의 이사는Self-Assessment에 등록 해야 하며 늦어도 1월 31일까지 세금 신고서 (Self-Assessment tax return)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납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서는 보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의 우편 제출 마감일은 세무 연도가 끝난 후 10월 31일, 온라인 제출 마감일은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고용인 (employee)의 경우 고용주가 “Pay As You Earn (PAYE)”시스템을 통해 고용인의 소득에서 소득세와 국민 연금 및 보험 기여금 (NICs)을 자동으로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 하므로 따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용인들도 고용 수입 외에 추가 수입원이 있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특정의 경우에는 Self-Assessment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급여에서 과다한 세금이 공제된 경우, 근무를 중단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관에서 세금 정산서 (P800)를 받고 환급 신청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5∼6주 이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개인의 자체 평가에 맡기는 반면, 탈세했을 경우에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상황, 탈세 의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 최고 미납 세금의 100%까지 과징금과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세금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세자의 기본 의무를 이해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Cubism Law (cubismlaw.com) 세무 전문 변호사,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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