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취업비자로 전환해 5년영주권을 받았고, 그 후에 12개월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5년전에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항소해야 하는가? 아니면 재신청을 해야 하는가?
A: 이런 케이스는 항소보다는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날에 영국에 있어야 한다. 오늘은 시민권 신청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시민권 신청시점 잡기
영국에 6년을 연속 거주했다고 해서 아무때나 시민권을 신청하면 안된다. 시민권 신청 조건은 지난 5년간 영국에 연속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때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신청서 비용 결재하는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영국에 연속체류했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5년전 그날에 해외여행을 가있었던 기간이라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경우는 시민권이 거절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5년전 그날은 반드시 영국에 있었어야 한다. 만일 그 시기에 해외 여행 중이었으면, 그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날(혹은 그 이후)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조건
영국시민권을 법규정 범위내에서 신청하려면 다음 몇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2) 그 중 지난 12개월사이에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3) 지난 5년간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잡던지 1년(12개월) 사이에 총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4)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이상 지나야 한다. 단,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지난 10년사이에 불법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ㅁ 규정범위 벗어난 경우
위의 시민권 신청 법규정 범위 밖을 넘어간 경우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규정밖에서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통해서 시민권을 승인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심사관도 특별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몇개 찾아보면, 먼저 2)번에서 나온 지난 12개월사이에 90일미만 해외체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경우는 대개 10일정도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사유서가 있으면 대개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리고 100일이상 18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1)번의 5년간 450일미만 해외체류한 경우는 그 일수가 적을 수록 그리고 그 초과 사유가 좋을 수록 받아들일 가능성도 놓아진다.
마지막으로 1)번에서 말하는 5년간 450일규정을 초과해서 500일 혹은 그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영국에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사유(string)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들면, 가족이 영국시민권자라는 이유, 영국에 주택등 자산이 많은 경우, 직장이 영국에 있는 경우 등 영국에 살아야 할 이유들이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며 특별배려를 청구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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