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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전 배우자의 비자문제
코리안위클리  2019/07/10, 07:45:04   

Q: 현재 남친은 영국취업비자로 있고 본인은 관광으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 남친이 3-4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결혼후 취업비자의 동반비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려할 사항들이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이나 한국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류를 가지고 한국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비자 준비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2동반비자와 배우자비자 선택
영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남친(혹은 여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 결혼후T2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남편이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1) 취업동반비자 신청
이를 신청하려면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 재정증명은 남편이 급여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고려할 것은 비자를 승인 받으면 남편 현재비자의 남은 비자기간까지만 비자를 준다. 이때 동반비자(1)를 2년 5개월미만 받은 경우, 이 비자가 만료되면 또 동반비자(2)를 신청하여 맥시멈 30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만료되면 또 총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동반비자(3)를 연장해야 한다. 즉, 동반비자만 3번이나 받아야 그 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다. 영국비자를 3번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 및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2) 배우자비자 신청
현재 남친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6개월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이 결혼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남편이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불편함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번만 배우자비자를 연장하면 그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자비자(5년루트)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증명 혹은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참고로, 이런 경우는 여친이 10년 영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5년이내에 다른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겠다.

ㅁ 배우자비자와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로 5년후 영주권을 받으려면,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 혹은 예금증명을 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남친이 취업비자 소지자였다가 최근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사용했던 소득증명 서류를 그대로 부인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사용해도 될 것이다.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요구하는 소득액수가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충분하다.

ㅁ 혼인신고와 배우자비자 신청장소
현재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있다면, 영국에서 약식 결혼하고도 영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혹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려면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 방문비자 소지자는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없기에 본국에 가서 신청한다.
그러나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관광으로 영국에 있어도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결혼증명서는 있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정증명 및 영어증명은 필요없다. 비자를 받으면 30개월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총 4번을 받아 10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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