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영주권 받고 시민권 신청할 때까지 그 사이에 3개월이상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 조건과 시민권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배우자비자로 체류했면, 영주권 신청조건과 시민권 신청조건이 서로 다르다. 또 시민권 신청시기도 배우자가 영국시민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시민권 신청시기도 다르다.오늘은 영주권 신청조건과 시민권 신청조건 비교 및 배우자 시민권자인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주권 신청조건
일반적으로 영국영주권은 배우자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5년간 영국에 연속거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T1ET, T1I £5m, £10m투자 비자자 제외.
여기에서 연속거주라는 말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던지 12개월동안 180일이상 나간 적이 5년간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이 조건만 지키면 되지만, 다른 워크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다는 증명도 동시에 해야 한다. 즉, 영국에서 근무 중에 업무상 출장으로 해외체류와 개인휴가 등으로 연간 180일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영국거주로 간주하지 않아 연속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ㅁ 시민권 신청조건
시민권 신청조건은 먼저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인 5년 전 그날에 영국에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어느해에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2개월이내 180일이상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야 하고, 총 5년간 450일이상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야 한다.
그 중에 마지막 12개월은 90일이상 나간적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규정이내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신청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영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지난 5년간 연속거주와 지난 12개월간 90일미만 해외체류, 그리고 5년간 총 450일해외체류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들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배우자가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받고 곧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지난 5년간 영국거주에 대한 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ㅁ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싱글이거나, 혹은 배우자가 영주권자 혹은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고 반드시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ㅁ 규정밖 시민권 심사
해외체류등 시민권 신청조건에서 약간 벗어난 경우에는 각각 규정별로 특별배려(discretion)을 받을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 예를들면, 지난 12개월간 90일미만 해외체류일수를 초과해 100일이 되는 경우는 5년간 450일미만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사안별로 약간 초과된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다루려고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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