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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만료일과 이직시 주의사항
코리안위클리  2019/08/14, 06:46:41   

Q: 현재 T2G비자를 가지고 있고, 비자만료일까지는 2개월정도 남았고, 현재 회사에서는 CoS를 이미 발급해 주었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을 위해 인터뷰결과가 곧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채용이 된다할지라도 지금부터 2개월반 후 즉, 비자만료일이 2주 지난 후에나 CoS를 발금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현재 회사의 CoS를 통해 비자를 충분히 받아 놓은 후에 이직으로 인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이직시 비자만료일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ㅁ CoS발행과 사용
스폰서쉽증서 CoS는 한번 발행하면, 3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이미 발급받은 CoS를 통해 일단 T2G비자연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 회사에서 반드시 비자만료일 전에 새 회사를 통해CoS발급받아 T2G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에 이직이 가능하다. 즉, 만일 현재 발급받은 현회사의 CoS를 통해 비자만료일까지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리고 새 회사에서 비자만료일 이전에 CoS발급이 안되면 귀국해야 한다.

ㅁ 냉각기 주의사항
T2비자는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즉, T2비자에서 다른회사의 T2비자로 바꾸던지, 아니면 학생비자나 투자비자나 각종 다른 비자로 바꾸어야 영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만일 현재 T2G비자가 만료된 후에 귀국해서 해외에서 다시 새회사를 통해 T2G비자를 신청하려면 냉각기가 적용된다. 냉각기는 T2비자를 가지고 귀국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다시 T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냉각기 예외조항이 있다. 이때 연봉 155K 파운드이상 연봉자는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고연봉자인 경우는 비자만료일 후에 귀국해서 12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언제든지 다시 T2G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를 받으면 재입국하면 된다.

ㅁ 영어성적 재확보
현재 T2G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 영어성적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그러나 새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2년이내에 발급한 IELTS성적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영어권 학위로 증명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직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없기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이렇듯 이직을 하는 경우는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면 현재 비자가 6개월이상 남은 시점에서 이직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서 새 직장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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