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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요 세금의 종류와 기본 원칙 iii) 상속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코리안위클리  2019/09/18, 07:25:53   

오늘은 영국의 주요 세금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세번째 칼럼으로 상속세 (Inheritance Tax: IHT)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법인세 (Corporation Tax)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국 상속세 의 핵심 원칙

영국의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가치가 일정한 면세 금액 (현재 각 개인당 £325,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일회성 세금입니다.
면세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자선 단체에 상속금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가 36%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영국 상속세를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몇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모든 자산을 남기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요. 특히 영국의 영구 거주자가 아닌 경우 (소위 “non-UK Domiciliaries” 혹은 “non-dom”)이라 분류되는 세무자는 영국에 위치한 자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본인이 영국 domiciliary 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는 영국 세무상 거주지 (residence)와는 다른 개념이며 여러분이 소지하신 국적과도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상황에 따른 세무 플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분야의 법을 잘 이해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부가가치세의 주요 원칙

영국의 VAT는 1994년 부가가치세 법 (Value Added Taxes Act 1994)과 연례 VAT 세율을 정하는 재정법 (Finance Act)과 같은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표준 세율 (20%), 감량 (5 %) ( 예 : 베이비 카시트 ) 및 0% ( 예 : 음식 및 아동복)의 세 가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시스템 제외되기도 하고 부동산 거래에는 전혀 다른 부가세 법률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등 경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매출이 정해진 기준치를 넘으면 반드시 부가세 등록을 해야 하지만 VAT 등록 기준매출이 넘기전에 구매 VAT를 환급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연도 부가세 등록 기준 매출은 12개월 기준으로 £85,000입니다.
부가세 등록을 하면 등록 전에 지불된 부가가치세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일 이전 4년 전에 구매한 재화까지, 서비스의 경우 6개월 전에 구매한 서비스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알고 계시면 유용할 수 있겠지요.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가세의 환급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되며 개인 용도로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체의 부가세 환급 용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 등록이 되면 매 3개월마다 부가 가치세 신고서 (VAT Return)를 세무소에 제출해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의 차액을 내거나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VAT 회계 기간이라고 하며 부가세 등록시 VAT 회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매분기가 끝난후 1개월 7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세무소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 부가세도 함께 내게 됩니다.

영국 법인세의 주요 원칙

법인세는 주로 Corporation Tax Act 2009, Corporation Tax Act 2010, Taxation (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s) Act 2010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유한 회사 및 영국에 지사 또는 사무소가 있는 외국 회사는 과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이익에는 거래 이익, 투자 및 자산 판매로 인한 차감 이익이 포함됩니다.
영국의 유한 회사는 영국과 해외의 모든 이익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영국에 사무소 또는 지사를 둔 외국 회사는 영국 사무소나 지사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영국의 법인 세율은 현재 19%, 2020년 4월 1일부터 18 %로 유럽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150만 파운드 미만의 유한 회사는 회사 회계 연도가 끝난후 9개월 1일 후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회사 회계 연도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법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이 1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회사는 보통 분기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세무소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와는 별도로 회사 회계 연도가 끝난후 9개월 후에 Companies House에 연간 계정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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