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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과 CoS
코리안위클리  2019/10/16, 06:45:32   

Q: 지금 학생비자를 가지고 학위과정은 마친 상태인데, 지원한 곳들 중 두곳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비자만료일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그 사이 CoS를 받지 못하면 둘다 놓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고 진행을 서둘러야 할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만료일이다. 그 날자 이전에 T2G취업비자 신청서가 신청만 된다면 그 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니, 먼저 각 회사에 CoS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오늘은 학생비자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어떻게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조건
요즘 영국 T4G학생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해당학업과정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환신청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현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일단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그 후 학생비자가 만료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합법적 체류신분 상태가 된다.
또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영국을 떠났던지 혹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나서 본국 등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증서 RCoS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경우 영국 대학(원) 졸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잇점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한다. 주요 잇점은 스폰서쉽증서 UCoS를 받으면 되고, ISC비용면제, 최소 연봉3만파운드이상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은 것 등이다.

ㅁ 스폰서쉽증서 CoS할당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고용주인 스폰서가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쉽증서 UCoS 할당을 받아야 한다. 이는 매년 2-3월에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용할 UCoS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할당받아 놓고 사용한다. 그렇기에 그렇게 할당받아 놓은 CoS가 그 회사에 있는지 우선 체크해 봐야 한다. 만일 받아 놓은 CoS를 다 써버렸거나, 혹은 할당신청을 하지 않아 받아 놓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비자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업한 회사에 CoS할당받아 놓은 것이 없으면, 긴급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그 회사에 배당된 이민국 데이터베이스(SMS)에 로그인해서 할당신청을 하고, 그 후에 이민국 스폰서쉽Priority서비스 센터에 전화0300 1234699 해서 SMS에서 할당신청한 CoS신속히 심사 해달라고 요청하면, 200파운드를 카드로 지불하라고 한다. 그후 문제가 없으면 당일에 할당을 해 주기도 한다. 늦어도 5일이내에 할당여부를 결정해 줘야 한다.

ㅁ CoS발행과 비자신청
그렇게 해서 이미국에서 CoS를 할당받으면, 고용주는 SMS시스템을 통해 CoS 발행을 해야 한다. CoS발행시 199파운드를 이민국에 내고 발행한다. 발행시 CoS내용으로 적어야 할 내용을 이민국 규정에 모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만일 만족하지 못한 내용을 넣고 발행했을 경우 비자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대개 전문법률인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문자의 경우, 2회사를 두고 준비를 하는데 확실하게 취업비자를 줄 의지가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진행한다. 비자는 실수없이 단계별로 신속히 진행하면 1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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