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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승인 후 BRP카드 미도착과 동반비자
코리안위클리  2019/10/23, 07:59:51   

Q: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레터를 받았다. 그런데 BRP카드는 어떤일인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 비자는 이달 말에 만료되는데, BRP카드를 받지 않았는데도 일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상태에서 부인이 한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본인은 일할 수 있고, 부인의 동반비자는 BRP카드를 받고 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ㅁ BRP카드 발급상황
요즘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대부분은 예정된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 즉, 비자승인 레터 받고 1주일 후에는 대개 BRP카드가 도착하는 편이다. 그러나 비자는 승인되었는데 BRP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졌다.

ㅁ BRP카드 미도착 신고
비자승인레터/이멜을 받고 2주(working 10 days)가 지나도 BRP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민국에 그런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통보는 이민국 홈페이지(www.gov.uk/biometric-residence-permits/not-arrived)에서 한다. 그렇게 통보하면 그 카드에 발행관련 상황에 대한 연락을 10일 이내에 받는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번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통보를 했지만, 답변을 못받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민국 문제해결 분과로 이멜(complaints@homeoffice.gov.uk)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과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비자신청 고유번호, 신청자명, 생년월일, 국적을 함께 적어서 보내면 본인 케이스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자세한 정보가 없으면 자신의 케이스를 찾을 수 없다.

ㅁ BRP카드 없이 일 가능 여부
영국에서 취업비자나 각종 일 가능한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 비자 승인레터/이멜을 받았다면, 비자신청시 일 가능한 시간을 적은 그날부터 일할 수 있다. 예를들면, T2워크비자를 신청했다면 CAS에 일 시작일을 적었을 것이기에 그 시작일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즉, BRP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자가 승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BRP카드란 어디까지나 이민국 데이터에 있는 기록을 카드에 적어 필요시 보여줄 수 있기 위해 도입한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 데이터에 저장된 기록이다.

ㅁ 동반비자 별도 신청과 BRP카드
질문자처럼 한국에서 부인이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동반비자 신청할 때에는 주비자 소지자의 BRP카드번호를 적는 란이 있고, 그 카드 만료일 적는 란이 있다. 그런데 아직 주비자소지자가 이민국으로부터 BRP카드를 받지 못했다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먼저 BRP카드를 받은 후에 그 카드와 적힌 상세사항을 가지고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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