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로 영국에 체류했고, 지금은 한국에 귀국했는데, 영국서 동거한 남친을 통해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조건이 된다면 가능하다. 오늘은 해외에서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파트너비자에 대해서 안내한다.
ㅁ YMS비자와 동거 증명
YMS비자를 통해 영국에 와서 현지인(영주권자 / 시민권자)을 만나 교제하다가 동거한 후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동거기간 부족으로 파트너비자 신청자격요건이 안되는 편이다. 이는 입국하자마자 동거를 시작해도 파트너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2년기간을 채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는 적어도 6개월 이내에 동거를 시작하기가 어렵고, 또 동거를 시작한 사람도 처음부터 두 사람 이름으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두사람 명으로 공동은행계좌를 사용한다거나, 두 사람 명의로 카운슬 택스나 공과금 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동거 시작하고 첫 6개월동안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ㅁ 방문무비자와 연속동거
이런 이유 때문에 YMS비자로 체류했던 사람들이 동거기간을 채우기 위해 방문무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6개월은 체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동거기간 2년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방문으로 동거한 것도 합법적인 체류로 동거한 것이니 요구되는 2년 동거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영국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ㅁ 해외서 파트너비자
YMS비자로 영국에 거주하다가 요구된 동거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나온 사람은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영국 파트너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지냈다면 그것도 동거관계 지속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2∼4개월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6개월이상 공백이 있다면 동거로 보는데 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방문으로 영국에 입국해서 동거기간을 채우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해외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동거기간 2년 증명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영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준비하고, 본국에 나간 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명자료 즉, 전화기록, 이메일, 여행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ㅁ 재정증명
파트너비자 신청시에도 배우자비자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소득증명으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 혹은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를 본인 혹은 파트너명의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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