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스타트업비자가 있던데, 이것은 영국대학 졸업자들에게만 준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도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스타트업비자는 누구가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이 비자만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리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본다.
ㅁ 스타트업비자란?
스타트업비자는 한마디로 구 T1GE사업비자를 대신해 생긴 비자라고 보면 된다. 이 비자는 맥시멈 2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이노베이터비자(3년)로 전환에 성공한다면 스타트업비자(2년) + 이노베이터비자(3년) 이렇게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구 T1GE사업비자는 영국대학 졸업생들만 신청했지만, 올해 새로 바뀐 이 스타트업비자는 누구나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ㅁ 스타트업비자 신청자격
스타트업비자는 두가지 단계를 거쳐서 신청한다. 즉, 일차심사기관에 사업플랜과 서류를 제출해서 사업가로 인정받은 경우 할당해 주는 Endorsement Letter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가지고 스타트업비자를 신청한다.
Endorsement Letter를 받으면, 먼저 이민국이 지정기관에 본인 사업플랜과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플랜에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이는 현 그 업종 기존시장과 다른 혁신적인 오리지널 사업구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강력한(potential)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심사를 통해 1차레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으로 영어능력 증명을 요구한다. 이는 IELTS5.5점이상 4영역에서 모두 받아야 한다. 이는 CEFR B2에 해당한다. 이 점수는 영국이민국이 영국대학(원) 입학할 때 요구하는 점수와 동일하다. 물론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졸업증명서로 이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참고로, 스타트업비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관련기관에서 Endorsement Letter를 취소(withdraw)할 경우 중도에 스타트업비자는 중단 된다.
ㅁ 스타트업비자 연장
스타트업비자는 맥시멈 2년을 받는다. 만일 연장하려면 다시Endorsement Letter관련 기관에서 받아서 스타트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자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노베이터비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
과거에 T1GE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T1E사업비자로 전환을 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ㅁ 동반비자와 재정증명
이 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재정증명은 본인은 £945, 동반자 몫으로 일인당 £630파운드이상 자금을 90일이상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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