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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준비와 영국 출입국관리
코리안위클리  2019/12/18, 08:43:11   

Q: 관광으로 영국에 와 5개월정도 체류했는데 일이 있어 프랑스 갔다가 관광으로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입국해서 2개월정도 더 있다가 한국에 가서 솔렙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재입국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이민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를 위해 어떻게 비자와 출입국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방문무비자 입국과 기록관리
한국인은 방문무비자로 연간 영국에 맥시멈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렇게 6개월까지 체류하도록 허락해 주지는 않는다. 이는 입국심사에서 문제없이 무사히 통과했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한국인은 2019년 올해 5월부터 전자입국심사를 통해서 영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민국 기록상 오버스테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바로 이전 비자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대개 대면입국심사를 요구한다. 또 전자입국심사라인에 서 있더라도 랜덤으로 몇명 중 한명은 대면입국심사대로 가서 입국심사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심사관은 입국사유와 예상체류기간을 묻는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기간을 관광으로 체류하겠다고 하면 그 사유를 꼬치꼬치 묻는다. 불법노동 혹은 불법체류 가능성을 체크한다. 그래서 의심을 받거나, 혹은 체류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방문입국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거절을 한다.

ㅁ 거절 기록과 비자심사
비자심사관들은 신청한 비자를 심사할 때 꼭 체크하는 것이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사람의 이전기록이다. 이전에 비자거절기록이나 입국거절 기록이 없는 사람은 평범하게 다음 심사단계로 넘어간다. 하지만, 과거에 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유심히 점검하기 마련이고, 그 거절과 이번 신청한 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해 보고, 여러가지로 체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자를 승인해 준다. 만일 앞선 거절들과 연결시켜 의심을 받는 경우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민이 가능한 중요한 비자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영국출입국에 문제가 될만한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5개월 체류한 사람이 다시 관광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입국거절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위험하다. 즉, 5개월간 관광으로 있던 사람이 뭘 더 관광할 것이 있다고 또 입국을 하는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자의 경우 필연적인 입국사유가 있다면 이미 5개월을 체류했으니 재입국시에는 4주미만으로 체류하고 귀국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ㅁ 학생비자나 각종워크비자 체류자
영국에 학생비자나 YMS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 정규비자로 체류하고 그 비자가 만료되어 인접국가를 방문하고 영국에 방문으로 재입국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이미 영국에서 충분한 기간 거주했기 때문에 관광할 것은 다 했다고 판단되기에 재입국시에는 확실한 사유를 가져야 하고, 그에 맞는 귀국항공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2개월이상 장기 방문체류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인은 이런 경우 한번은 전자입국심사를 통해서 입국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대면입굯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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