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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와 영어능력증명
코리안위클리  2020/01/22, 08:07:25   

Q: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CEFR B1이상 영어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IELTS시험성적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IELTS성적을 체출해도 된다. 오늘은 영국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능력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비자와 영어증명
영국이민국은 T4G학생비자와 이민이 가능한 비자 신청자들에게 그 비자별로 필요한 영어능력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영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졸업증명서로 영어증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어시험을 통해서 영어증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 영어능력 수준을 설명할 때 CEFR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에서 온 것이다. 즉, 이는 영어시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U국가들이 자국에 이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국어 능력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레벨을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CEFR B1레벨을 요구하는데, 이는 실제적 영어시험 IELTS로 비교해 보면 4.0에 해당한다.

ㅁ 비자별 요구하는 영어능력
영어를 요구하는 주요한 비자들을 CEFR레벨을 보면, 이노베이터비자 C1(IELTS5.5), T2M종교비자 C1(IELTS5.5), T4G학위과정 학생비자 C1(IELTS5.5), T4G비학위과정 학생비자 B1(IELTS4.0), T2G비자 B1(IELTS4.0), T2S스포츠인비자 Life Skill A1(듣기,말하기), 솔렙비자 Life Skill A1(듣기,말하기), 배우자비자 첫신청시 Life Skill A1(듣기,말하기), 배우자비자 연장시 Life Skill A2(듣기,말하기), 영주권/시민권 Life Skill B1(듣기,말하기) 등.
이런 영어시험은 두가지 시험중의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 즉, IELTS for UKVI시험과 Trinity College London시험이다. 위에서 듣기 말하기만 요구하는 것은 10분정도 인터뷰를 하여 패스여부와 점수를 준다. 신청한 레벨에서 패스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비자에서 요구하는 영어시험은 반드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4 영역을 치러야 하고, 4 영역 모두 요구하는 성적을 받아야 한다.

ㅁ 유효기간 만료된 영어성적
영어성적은 대개 2년간 유효기간이 있는데, 처음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영어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연장시에는 같은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처음 신청할 때 제출했던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과거에 자신의 비자를 받을 때 신청했던 영어성적증명서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그 영어성적증명서를 제출해서 비자를 받아 그 비자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ㅁ 영어능력 요구 않는 비자들
영국이민과 관계없는 비자들은 대개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각종방문비자, T5단기 워크비자, Short-term학생비자, T1I투자비자(£2m이상), 각종동반비자, 가디언비자 등. 그리고 18미만 미성년자와 65세이상 신청자는 모든비자 신청시 영어성적을 면제 받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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