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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C비자 학교변경과 가디언비자
코리안위클리  2020/02/05, 07:57:51   

Q: 영국에서 어린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조기유학하고 있는 아이가 학교를 변경하려고 하면,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엄마가 가디언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자도 바꿔야 하는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T4C학생비자 소지자는 새학교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 가디언비자는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료시에는 영국과 본국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은 T4C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변경시 비자변경과 가디언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T4C학생 학교변경과 비자
T4C학생비자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학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새학교를 통해서 CAS를 발급받아 다시 T4C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영국과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 변경신청을 하려면, 현재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학교를 변경하거나, 새학교의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새학교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본국에 가서 받아서 재입국해도 된다.
그런데 만일 학생비자가 만료되고 28일이상이 지난 후에 새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예를들면, 현재 학생비자가 7월 31일에 만료되고, 새 학교는 9월초에 시작한다면, 비자만료일과 새학교 학업시작일 사이가 28일이상 갭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 재입국 한다.

ㅁ 새비자 승인전 학업문제
아이가 새로운 학교로 옮겨 수업을 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비자변경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학교에 시작하는 날까지 새학교 CAS를 받아 이민국에 학생비자 신청서를 접수 해 놓고, 비자 심사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새 학교에서 학업할 수 있다.

ㅁ 가디언비자 연장
아이가 학교를 변경했다할지라도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그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아이가 12세미만인 경우에는 가디언비자를 영국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 본국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디언비자를 영국에서 연장할 때에는 당일신청(Supper priority)과 일반신청(Standard)이 있는데, 당일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서류도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바이오메트릭 예약된 날에 원본 서류를 들고 가서 보여주고 지문찍고 온다. 그러면 지문찍고 24시간내에 비자승인 여부를 이멜로 알려준다. 그리고 BRP카드는 약 1주일후에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러나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6-8주정도 소요되고, 심사결과가 나오고 1주일내에 BRP카드도 보내준다.
물론 해외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연장신청하면 우선심사(Priority) 신청을 하는 경우 근무일 7일정도 소요되고, 일반으로 신청하는 경우 2-3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해외에서 신청시에는 여권을 보내야 하므로 심사기간 동안에는 해외에 나갈 수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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