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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와 해외 장기체류
코리안위클리  2020/02/12, 08:54:09   

Q: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체류한지 6개월정도 지났는데,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1년정도 머물다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비자연장이 거절될 것 같아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반드시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장기해외체류시에도 연장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주권에는 문제가 된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성격과 종류
배우자비자는 영국 현지인 즉,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다. 그렇기에 결혼관계에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국정부는 허가해 줘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 정부에 생활비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2가지 방법으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첫번째는 생활비보조금을 전혀 신청하지 않을 확신을 영국정부에 준다면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두었는데 이는 소득증명이나 재정증명 및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국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주는 배우자비자로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ㅁ 배우자비자 해외체류와 연장
위의 두가지 비자 타입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던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체류권한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영국 배우자비자를 받고도 자신이 원하면 해외에서 체류할 수도 있다. 즉, 해외에서 체류한다 할지라도 5년루트 배우자비자인 경우는 연장시에 재정증명을 만족하면 다시 해외에서 재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영국에 입국해서 비자를 연장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루트배우자비자는 비자기간이 30개월씩을 받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체류하다가 그 비자가 만료되면, 해외에서 그 비자를 다시 신청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반드시 영국에 재입국해서 영국에서 인권에 근거해서 다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처음에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체류하던지, 해외에 체류하던지 그 비자가 만료되어 연장하거나 해외에서 재신청하고자 할 때에 재정증명 등 5년루트배우자비자 신청조건을 갖추면, 5년루트 배우자비자로 바꾸어 연장이나 재신청이 가능하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주권
배우자비자를 받고 일정기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면,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5년루트 배우자비자는 5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즉,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만일 5년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12개월중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해외장기체류하고 다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지난 10년간 총 54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어느 시점에든지 12개월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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