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10년영주권과 동반가족체류 및 카운슬택스
코리안위클리  2020/03/04, 08:18:13   

Q: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비자로 전환해서 10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할 때가 되었는데, 현재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이라 카운슬택스 공제 받은 적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A: 주비자 소지자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동반자들은 각각의 체류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해결방법과 카운슬 택스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영주권 신청
영국에서 10년영주권이란 각종 비자로 합법적으로 10년을 연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연속거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1년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하고,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다면, 규정 내에서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비자는 학생비자, 각종 워크비자 및 각종 비자를 포함한다. 심지어 중간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클레임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ㅁ 10년영주권과 가족동반
10년영주권은 개별적 인권비자로서 10년을 영국에 거주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비자 소지자가 10년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만일 동반가족이 10년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의 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비자체류와 배우자비자
현재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반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도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부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자녀들은 그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비자는 30개월까지 받는다.
이렇게 30개월을 체류했음에도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비자를 다시 30개월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이에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아니면 배우자비자로 총 5년을 거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자녀들은 부와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에 얼마나 체류했던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출생 자녀
만일 10년거주하는 동안에 영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부 모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카운슬택스 공제
문의하신 풀타임학생으로 카운슬택스 리덕션을 받은 경우 이는 국가보조금에 속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한인사회 ‘전대미문’ 불안감 ↑ 2020.03.04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영국, 코로나19 총력 대비 2020.03.04
손 자주 제대로 씻기… 평상시처럼 ‘자기 할 일 하기’
10년영주권과 동반가족체류 및 카운슬택스 2020.03.04
Q: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비자로 전환해서 10년이 되어 영주권 신청할 때가 되었는데, 현재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이..
영국 거주 한국 주재원 임금에 대한 영국 세제 2020.02.19
그동안 개인의 소득 및 투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영국 세법에 대해 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영국 거주 해외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영국 세제에..
£20 신권 20일부터 통용 2020.02.19
영국 대표화가 터너와 명화 ‘전함 테메레르’ 채택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31일 서머타임 시작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한국 연극의 글로벌 진출 : 교..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