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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출생자 복수국적과 한국체류
코리안위클리  2020/07/16, 07:54:12   

Q: 본인이 1살 되었을때 부모님이 영국시민권을 받았기에 그런 사유로 추후에 영국시민권을 받았는데, 복수국적적용 여부와 한국국적 상실 및 부정여권 사용에 관해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본인 출생시에 부모의 영국비자 신분상태에 따라 한국복수국적 적용 여부가 구분된다. 오늘은 영국출생 아이가 영국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서 거주할 때 복수국적문제와 한국체류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출생과 복수국적여부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난 시점에 그 부모가 어떤 비자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영국시민권을 출생과 함께 받았는지, 혹은 출생후 별도로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는지에 따라 한국 복수국적 적용여부가 구분된다.
이는 본인이 태어난 시점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닌지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그때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다면 본인은 출생하면서 영국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영국여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여권과 영국여권을 가질 수 있는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태어나는 시점에 부모님이 취업비자로 체류중인 상태였다면, 출생과 함께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부모님이 어느시점에 본인의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한국에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출생과 함께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복수국적대상자가 아니라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ㅁ 한국국적 상실신고
본인이 출생과 함께 영국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출생후 부모가 본인의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라면 복수국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면, 관할지역 외국인관리소(출입국관리 사무실)에 가서 국적상실신고 하고,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ㅁ 부정여권사용 문제
위에서 설명한 부분에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본의아니게 한국여권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강제출국 요청서를 받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던지, 아니면 정부가 요구하는 부정여권사용 사유로 벌금을 부여받아 내던지 해야 그 후에 한국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지난 10년이내에 해외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곳의 범죄조회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를 붙여 30일이내에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

ㅁ 한국국적취득하는 경우
만일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신청을 한 경우 한국여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12개월이내에 영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영국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한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국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1년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한국국적은 다시 상실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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