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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발 이후 많은 나라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국경간의 여행에 대해 자제하고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자가 격리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본의 아니게 영국에 과잉 체류를 하게 되어 세무상 거주자가 되는 개인들이 생겼습니다.
영국에 세무상 거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의 칼럼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상 영국 거주자가 되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이익에 대해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영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영국 토지 판매 수익금 등 일부의 소득과 이익에 대해서만 영국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무상 거주자는 이민법상 거주자와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이 세무상 거주자인지는 법정 레지던스 테스트(SRT)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세무 연도에 183일 이상 영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지 않았다면 영국 세무 거주자가 아닌걸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3일’규칙은 세무상 체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테스트가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16일만 체류하여도 영국에 세무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
SRT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세무 기간 동안 영국에서 16일 미만을 보낸 경우
● 지난 3년의 세무 연도 동안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해당 세무 연도에 46일 미만을 보낸 경우
● 해외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위해 영국을 떠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영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 과세 연도 동안 영국에서 183일 이상을 보낸 경우
● 개인의 집이 영국에 유일하게 있는 경우
●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12개월 동안 일한 경우
위의 자동 테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국과 유대관계를 판단하는 다음의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해 (‘충분한 유대 테스트’) 세무상 거주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영국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 시설이 있는지
● 영국에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이 있는지
● 세무 연도 동안 영국에서 40일 이상 일을 했는지
● 지난 2년간의 세무 연도중 한 해 또는 두 해 모두 영국에서 90일 이상을 보냈는지
● (이전 3년중 한 해 이상 거주한 경우) 다른 국가보다 영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경우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영국의 세무상 거주자였고 최소 4개의 유대관계가 있었다면 16일 이상만 체류해도 영국의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렇듯 영국에서의 체류 일수는 세무상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데Covid-19 발발 이후 영국의 자가 격리 지침 등의 이유로 본의 아니게 영국에 오래 머물게 된 경우에는 구제책이 있을까요?
SRT에 의거 영국 체류 날수를 계산할 때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체류 날짜를 경감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구제 조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의 예외 상황으로 인해 영국에서 체류하게 된 경우 해당 세무 연도에 최대 60일을 추가로 허용 받을 수 있는 특별 조치이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재난 또는 심각한 질병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국에서 보낸 날들을 체류 날짜 계산에서 무시하기 위해 ‘예외 상황’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23일에 발표된 HMRC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상황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영국의 보건 전문가 또는 공중 보건 지침에 의해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에서 격리를 당하거나 자가 격리 된 경우
● 바이러스때문에 영국 외부로 여행하지 말라는 공식 정부의 조언에 따라 영국에 머문 경우
● 국제 국경의 폐쇄로 영국을 떠날 수 없게 된 경우
● 바이러스때문에 고용주가 영국으로 일시적으로 귀환하도록 요청한 경우
따라서 COVID-19이 사업상 방문 일수 등 세무상 거주 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영국에서 보낸 날들의 일부를 무시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그 동안의 체류 기록을 유지하고 60일 이상 오버스테이 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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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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