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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어연수비자와 추가학업 및 출국시기
코리안위클리  2020/07/30, 07:34:45   

Q: 영어연수 비자로 11개월짜리STSV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4주간 학업을 연장해서 학업종료 후 30일정도 후에 출국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비자만료일을 체크하여 만료일내에서 4주 학업은 가능하며, 비자만료일전에 출국하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는 비자만료 후 28일이내에는 출국해야 한다. 그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오늘은 11개월 영어연수를 오는 분이 추가학업과 출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어연수 11개월 비자란?
영국 이민국이 이민법을 바꾸면서 6개월까지 방문(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것을 11개월까지 머물수 있도록 하면서 영어연수나 직업과정 단기코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대개 ESVV비자라 한다. 이는 Extended Student Visitor Visa의 약자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많은 학생들이 이를 Short-Term Student Visa(STSV)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단기 학생비자가 아니다. 이것은 연장된 학생방문비자이다. 즉, 학생비자가 아니라 방문비자인 것이다. 방문비자로 영어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ㅁ 영어연수와 학업연장
질문자처럼 비자를 11개월간 받았는데, 처음에 등록하고 간 학업기간에서 추가로 4주정도를 더 학업하고자 한 경우, 여러가지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체크할 것은 비자만료일이다. 여권에 있는 스티커에 비자만료일이 있으니 그 만료일까지만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학업할 수 있다. 그런데 비자만료일을 지나서 4주를 더 연장해서 학업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학업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비자만료일 이내에서 처음 부킹된 코스에서 4주가 연장되어 학업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 없다.

ㅁ 영어연수 후 출국시기
질문자처럼 학업후 30일이후에 출국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비자만료일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비자가 만료되고 체류한 경우는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그러나 28일이하 불법체류하고 자진해서 출국한 경우에는 다음 비자신청할 때에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다음 비자심사에는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부특불 출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30일후에 떠날 것이 아니라

ㅁ 불법체류와 추후비자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29일 혹은 그이상 불법체류한 경우는 1년간 영국비자 신청이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28일미만의 불법체류기록이라도 본인 신상에 좋을 것이 없다. 추후에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법체류기록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시에 지난 10년간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타국비자 신청할 때에도 어느나라에서든지 불법체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비자신청시마다 있어 불편하기도 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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