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T4(DES)비자를 가지고 있고 만료일까지는 약 6개월정도 남았는데,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언제 취업비자로 전환해야 하는지, 또 영주권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T4(DES)비자서 T2G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은 현비자 만료일 이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T4(DES)비자로 일한 기간은 5년 영주권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은T4(DES)비자서 취업비자로 전환과 추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ㅁT4(DES)비자란?
T4(DES)비자란 Doctorate Extension Scheme으로 한마디로 박사후 1년짜리 임시 워크비자이다. 이는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사람들이 마지막 구술시험(viva)을 마치고 마이너코렉션 결과 이상을 받는 경우 학교측과 코스 종료일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이 코스 종료일 이전까지T4(DES)비자를 신청하면 1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로는 취업, 사업, 학업, 휴식 등 원하는대로 1년을 체류할 수 있다. 물론 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다. 그럴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영국에서 일할 수 있고, 부부 모두 각각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ㅁT4(DES)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T4(DES)비자를 받으면 1년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또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때 취업비자는 현비자가 얼마나 남아있던 상관없이 언제든지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 구태여 그 비자 만료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T4(DES)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 스폰서쉽증서를 UCoS로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매년 2,3월에 다음 회기년도에 사용할 것을 한꺼번에 이민국으로 받아 그것들 중 하나를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유리한 것은 구인광고 생략, CoS할상신청시 요구하는 3만파운드이상 연봉 의무조항 면제, 외국인고용 부과금인 ISC비용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현T4(DES)비자 만료일까지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그 후에 신청해야 한다면,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스폰서쉽증서를 RCoS로 받아야 하므로 위의 장점을 면제 받지 못하고 모두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이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 고용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T4(DES) 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는 RCoS를 받아야 한다.
ㅁT4(DES)비자 후 영주권
T4(DES)비자는 일종의 임시비자이다. 따라서 이 비자로 일한 기간은 5년 워크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시 산정되지 않는다. 즉, 취업비자로 전환한 후에 5년을 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부터 시작해서 박사과정을 영국에서 할 경우 7-9년정도는 대개 체류하는 편인데, 그런 경우는 학생비자, T4(DES)비자, 취업비자 등 각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총 10년이 되는 시점에 장기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LR)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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