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중에 이직을 해서 취업비자를 두번 받아서 현비자 만료일이 총 4년 10개월 2주정도 밖에 안되어 영주권 신청시기까지 약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규정상으로는 먼저 취업비자를 6개월이라도 연장하고,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규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라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영주권 문제를 해결할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자격
T2취업비자로 영주권 자격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영국입국일로부터 계산하고,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비자승인일부터 계산해서 4년 11개월 2일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즉, 5년에서 28일전부터다. 그리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직업부족군과 PhD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사자는 연봉 36,200파운드(2020년기준)이상 받아야 한다. 연봉은 매년 약간씩 올라간다.
ㅁ 영주권 신청기간 부족할 때
질문자처럼 영주권 신청시까지 약간의 기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은 원칙적으로 연장하고 충분한 T2취업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부족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의 경우 2주 부족하기에 현비자 만료일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결제하고, 그 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금 늦추어 제출하면, 심사시간까지는 충분히 5년이 지날 것이다. 이때 심사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이런 사유로 2주가 모자라는 시점에 신청했는데, 고려해 달라고 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기대해 볼 수 있다.
ㅁ 심사관의 판단과 추가자료
영주권신청 자격기간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해서 영주권이 승인되면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심사관이 그 상태에서는 불만족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5년이 지난 지금도 일하고 있는지 추가자료로 급여명세서 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급여명세서와 고용주 컨펌레터 등을 제출하면 대개 승인해 줄 것이라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심사 대기 중에도 자료를 계속 업로드 할 수 있으니, 심사관이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추가자료로 최근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총 5년이 되어 있을 것이기에 그리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기에 심사관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 본다.
ㅁ 영주권 거절시 재신청
최악의 경우로 심사관이 영주권을 거절한다면, 거절 서류를 받고 14일이내에 1차로 재심청구를 하고, 그 후 그 상태에서 다시 새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는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합법적으로 5년체류가 넘었기 때문이다. 비자심사중에는 현비자가 만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전비자와 동일한 체류권한이 부여되어 취업비자로 체류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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