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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택 근무시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
코리안위클리  2021/01/28, 08:24:40   
Employees working from home abroad - Tax and Social Security

Covid-19 영향으로 직원들이 본인의 집이 있는 해외에서 장기간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의 요청에 동의하기 앞서 고용주는 세금, 사회 보장, 이민법 및 고용법 관련 문제들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 세무상 이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만 이민법, 고용법, 개인정보법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해외 근무가 세금과 사회 보장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 영국법에 의하면 직원이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영국의 고용주는 PAYE 시스템에 따라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계속 공제해야 합니다. 단, 직원이 과세 연도 전체 동안 해외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HMRC에 신청해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PAYE 코드를 발급 받으면 PAYE 공제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의 국민 보험료 (NICs)를 계속 공제하고 고용주 NICs도 세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재택 근무 국가의 소득세 및 사회 보장 보험도 부과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고용인이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가 해당 근무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만든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해당 국가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머물면서 일하는 국가에서 고용 소득에 대한 우선 과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해당 국가간에 이중 과세 조약 (Double Tax Treaty: DTT)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직원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DT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영국 세무 거주자로 남아있는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 소득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영국 세관에 해당 거주국에서 지불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보험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사회 보장 보험 (영국에서는 NICs)을 어느 국가에서 지불하는지에 관한 규율은 복잡하며 Brexit의 영향으로 각 EU국가와 정확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과 고용주의 사회 보장 의무는 직원이 물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브렉시트 구현 기간 종료 이전까지는 직원이 최대 2년 동안 유럽 경제 지역 (EEA) 및 스위스에서 근무하는 경우 영국 NICs를 계속 지불하고 해당 국가에서 사회 보장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HMRC에서 발급하는 면제 인증서 (A1 / E101)를 받아 해당 국가에서 원할 경우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국가에서 영국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EU 예외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개별 상황과 근무할 국가에 따라 다른 규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영국과 ‘detached worker’ 규정을 적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EU국가에 파견된 영국 근로자는 해당 국가에서 근무하는 기간 (최대 24개월) 동안 영국 NICs만 지불하면 됩니다. EU 국가가 상호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21년 2월 1일까지 ‘detached worker’ 규정의 적용에 동의해야 하며 현재까지 동의한 국가는 많지 않으므로 세관의 업데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EA와 스위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개최국과 영국 간의 상호 합의 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미국, 한국, 일본과 같이 상호 합의가 있는 국가에서는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직원이 최대 5 년 동안 영국 시스템에 머물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사회 보장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및 호주와 같이 계약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는 영국 고용주가 계약 후 처음 52주 동안 계속해서 직원 영국 NICs를 공제하고 고용주 NICs도 HMRC에 지불해야 하며 해당 국가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도 사회 보장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사업장의 위험

앞서 회사가 해당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연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파견 직원이 고용주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습관적으로 행사한다면 그 직원의 활동 혹은 존재가 고용주의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 관점으로 보면 고정 사업장이 생성되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해당 국가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즉, 영국과 해당 국가에서 같은 수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재택 근무가 단기적이라면 세무 당국이 고정 사업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계약이 오래 지속될수록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 위험은 높지는 않지만 고려해야 하는 위험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해외 재택 근무 요청이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직원이 해외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위험은 더 적으므로 직원의 예상 복귀 날짜를 짧은 시간 제한 기간으로 문서화 하고 임시 해외 근무 계약 조건에 대해 동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영국과 해당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사회 보장 보험, 이민 및 고용의 의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원은 해당 국가에 있는 동안 현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자신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서도 안됩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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