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니스트 글짜크기  | 
워크비자 중 영국서 자녀출산 시민권과 복수국적
코리안위클리  2021/05/06, 10:54:45   
Q: T2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했고, 몇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아이의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 복수국적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아이가 이미 출생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만 남았을 뿐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국출생 자녀에 대해서 비자, 영주권, 시민권,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출생자녀와 체류문제
한국인이 영국에 체류중에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부모의 비자상태를 따른다. 이것을 속인주의 이민법이라 한다. 즉, 부모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에 자녀를 영국에서 출산했다면, 그 자녀는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시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영주권 없이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솔렙비자나 다른 각종워크비자 소지자들이나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ㅁ 국적신고와 영국비자
한국인의 자녀는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다고해서 영국국적을 받을 수 없기에 여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여권을 가지고 영국에서 부/모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영국출생 자녀는 영국을 떠나지 않는한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에 구태여 동반비자를 받고 싶지 않으면 비자가 없이도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비자연장 할 때 함께 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해외를 나가야 할일이 생긴다면, 영국에서 동반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 비자없이 영국을 떠났다면 영국 입국시 방문무비자로 입국하게 되어 6개월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하고,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자없이 한국을 방문했다면 한국서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된다.

ㅁ 국적상실신고와 한국복수국적문제
영국에서 태어나면서 영국시민권자가 되는 아이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여권만 신청하면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한국복수국적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그런 아이가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대한민국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영국여권과 영국시민권만 보유할 수 있다.
혹자는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으니 20세까지는 한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고, 20세가 되면 한국국적과 영국국적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그것은 속지주의 이민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지, 속인주의 이민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출생 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국비자 18세 넘은 자녀 동반비자 2021.06.03
Q: 약 3년전에 아들이 17세때 아빠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에 갔다가 1년반만에 영국에 다시 오는데 지금은 21세가 되..
영국 무비자입국과 배우자비자 2021.05.20
Q: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영국에 무비자로 입국했는데, 영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국에..
워크비자 중 영국서 자녀출산 시민권과 복수국적 2021.05.06
Q: T2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했고, 몇개월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아이의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 복수국적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코로나로 특별체류연장과 10년영주권 2021.04.08
Q: 학생비자로 4년 반을 영국에 체류했고, 최근에 학생비자가 만료되어서 만료일 전에 이민국에 코로나팬더믹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Exceptional Assura..
취업비자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 2021.03.11
Q: 처음 취업비자 3년 신청했으나 2년 10개월만 받고 영국에 왔는데, 몇 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맥시멈 5년까지 계속 연..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31일 서머타임 시작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한국 연극의 글로벌 진출 : 교..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