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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R35 (급여외 근무 규정) 개혁
코리안위클리  2021/05/06, 11:05:51   
© IStockphoto/SanerG

IR 35 Reform

2021년 4월 6일부터 민간 부분에도 급여외 근무 규정 (off payroll working rules 혹은 IR35)이 시행되었고 고용이 아닌 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사업체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IR35는 정황상 고용인이지만 세금 효율성을 위해 유한 회사를 설립해서 이를 통해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들에게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탈세 방지(anti-avoidance)규정 입니다.
이는 일부 사업체가 현실적으로나 정황상으로 고용인이지만 유한 회사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영업 계약자를 고용해 세금 효율성을 활용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 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계약자가 자신의 회사를 통해 고용주와 계약을 해서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약자는 고용인이 될수 없기 때문에 PAYE와 NIC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유한 회사를 통해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직원 혜택 (휴가 및 병가, 급여 등)을 받지는 않지만 업무에 대한 유연성과 통제력이 있고 어느 정도 세금 효율성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IR 35 규칙은 계약자가 고객사에 직접 개인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계약은 고객사와 개인 근로자의 유한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며 만일 중간의 유한 회사 (즉 “중개자”)가 없다면 개인이 고용인으로 간주될 경우 적용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사실상 고용인인지 진정한 계약자인지를 평가 하는게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자는 계약자 소유의 개인 서비스 회사 (Personal Service Company: PSC)로 계약자가 단독 이사이고 대부분이나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이지만 정부는 파트너십, 다른 개인 서비스 회사 혹은 다른 개인도 IR35 규정상 중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 년 4 월 6 일 이전에 민간 부문에 적용되던 IR35규칙은 해당 계약이 IR35의 범주에 드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IR35 계약이라면 중개자에게 지불한 금액에서 PAYE 및 국민 보험 기여금 (NIC)을 공제할 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계약이 IR35 규정에 적용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으며 IR35계약이라면 PSC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고용주, 에이전시 혹은 기타 제 3자가 세금 및 NIC를 공제하고 HMRC에 보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2021년 4월 6일 민간 부문 IR35 개혁

2021 년 4 월 6 일부터 공공 부문에 적용 되던 IR35 규칙이 민간 부문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원래 2020년 4월 6일부터 적용 되려던 것이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지연되어 올해부터 적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법안이 적용되던 지난 20 년 동안 많은 PSC들이 IR35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HMRC에 의하면 PSC 소유자의 약10%만 자신의 고용 상태를 평가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PAYE / NIC를 적용 했다고 함) IR35의 개혁을 추진 했다고 합니다.

민간 부분 IR35 개혁에 의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가 사실상 고용인인지 진정한 계약자인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PAYE / NIC를 공제 해야 하는 의무는 기존PSC에서 중개 에이전트 혹은 최종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2021 년 4 월 6 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용자는PSC에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IR35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 평가의 결과를 Status Determination Statement (SDS)라는 형태로 계약자에게 제공 해야 하며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계약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고용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자는 PSC에 지불하는 금액에 세금 공제 뿐만 아니라 고용주 NIC 13.8%를 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소규모 사업체는 변경이 면제 되므로 계약자가 소규모 고객을 위해 일하는 경우 이전 규칙에 따라 계약자가 고용 상태를 파악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고객은 2 년 연속 회계 연도 동안 다음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체로 분류됩니다.

• 연간 매출이 £10.2 million이하
• 대차 대조표 총액이 £5.1 million 이하
• 직원 50명 이하

하지만 그룹 회사나 합작 투자 및 해외 법인 등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는 간단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여러분의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고객은 해당 계약이 IR35 규정에 적용되는지 확인 할때 합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를 기울였음을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HMRC는 최종 고객에게 잠재적인 PAYE 및 NIC 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과 하며 벌금과 이자도 부과 할수 있습니다.

IR35 고용 상태 테스트

HMRC는 IR35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할수 있는 CEST (세금에 대한 고용 상태 확인)라는 온라인 툴 (https://www.gov.uk/guidance/check-employment-status-for-tax)과IR35 헬프라인도 제공합니다. 이 고용 상태 테스트는 주로 감독 (supervision), 지시 (direction)및 제어 (control) 의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CEST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IR35 상태는 IR35 판례법과 고용법, 즉 수십년간 영국 법원에서 결정된 고용 테스트 판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또한 CEST가 판례법에 의해 결정된 고용 테스트 중 중요한 부분들 (예, 의무의 상호성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CEST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체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PSC 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들은 첫번째 단계로 공급망을 이해해 PSC를 통해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고용 및 IR35 상태를 확인 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소규모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계약 근로자가 많은 사업체의 경우 공급 체인의 끝에 있는 개인 근로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IR35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상 에이전트나 개인 근로자를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 등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개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므로 공급망을 충분히 이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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