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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 18세 넘은 자녀 동반비자
코리안위클리  2021/06/03, 18:23:45   
Q: 약 3년전에 아들이 17세때 아빠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에 갔다가 1년반만에 영국에 다시 오는데 지금은 21세가 되었는데 영국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조만간 3년비자가 만료되어 연장해야 하는데, 21세 아들도 비자연장이 가능한지, 추후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21세가 동반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해도 문제 없고, 연장도 가능하고, 추후 영주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성인자녀의 동반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해외서 동반비자 가능 연령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자녀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정확히 18세미만까지다. 즉, 17세까지만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만18세부터는 성인으로 동반비자 신청이 불가능하고, 영국에 오려면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가능한 비자를 받아서 와야 한다. 예를들면 부나 모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18세이상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없으니, 사립학교나 대학을 등록해서 학생비자 등 개별적인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영국서 동반신청과 비자개념
영국에서는 18세이상 자녀도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가 아니라 리브(Leave)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해외서 신청하는 것과 영국에서 신청하는 것을 모두 비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게 분류해 보면 영국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만 비자(Visa)라고 부른다. 그러나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Leave To Remain이라고 한다. Leave는 체류허가서로서 영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동반자녀가 18세가 넘어도 처음 입국시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했다면, 그 후에 18세가 넘어도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았고, 미혼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동반체류신청을 할 수 있다.

ㅁ 성인동반자 비자연장과 영주권
18세이전에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자녀는 18세가 넘어도 영국에서는 Leave To Remain (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동반비자로 입국한 자녀는 18세가 넘어도 영주권도 부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녀들은 연속적으로 5년을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1년반을 해외에 체류하고 다시 입국했다 할지라도 추후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영국은 부와 모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아빠가 취업비자로 5년을 거주했고, 동반자녀도 함께 동반비자로 체류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엄마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자녀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주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5년간 영국에서 주비자와 동거를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연속 5년 영국거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거주란 어떤해에도 연간 180일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영국거주로 인정된다. 만일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해에는 해외가 주거주지이고, 영국은 방문국으로 보기 때문에 연속 5년거주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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