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소득증명을 T2G취업비자처럼 정한 연봉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소득증명을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T2G취업비자와 T2M종교비자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할 때 소득증명 액수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오늘은 종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소득증명 중심으로 알아본다.
ㅁ 종교비자와 영주권 자격
T2M종교비자로 5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비자로 입국한 날 (영국서 신청자는 승인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지난 5년간 영국에 연속 거주해야 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1년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ㅁ 종교비자 영주권과 소득증명
종교비자 소지자는 얼마나 연수입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CoS에 기록된 연봉 얼마이상은 받겠다고 약속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 연봉을 받고 체류했다면 최소한 약속은 지킨 것이다. 그러나 그 액수가 실제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살아갈 때 충분한 생활자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가족수에 따른 생활비만큼 가계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가계수입과 지불 고려해야
영주권 신청시에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영주권 받은 후에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 가정의 총 수입과 대략의 지출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월급은 월 1500파운드인데, 집세는 월 1600파운드라고 한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집세 이외에 생활비가 1000파운드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월 2600파운드 정도 수입이 있어야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에, 부족한 1100파운드정도 월수입이 별도로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월 추가수입과 증명
종교기관에서 받은 월별 사례비보다 집세를 포함한 생활비 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해명과 증명으로 자신의 집을 쉐어해서 서브렛으로 세입자로부터 월 얼마를 받는다거나, 혹은 배우자가 직장이 있어서 그정도 이상의 월 수입이 있거나, 혹은 본국에서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자금지원을 월 얼마 혹은 연 얼마이상은 지원 해 주고 있다던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뱅크스테이트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ㅁ 종교비자 급여지급 주체
종교비자 소지자는 월별 생활비를 현재 일하고 있는 영국의 교회나 종교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경우 어디에서 월별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설명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예, 선교후원금, 이런 저런 생활보조금 등을 정규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급여대신 제출할 수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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