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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과 영주권 별도신청 문제
코리안위클리  2021/10/22, 20:51:50   
Q: 영국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과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사정상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동반가족들의 비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자녀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영주권 신청시 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본다.

ㅁ 영주권 신청과 조건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영국에 연속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자들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각각 신청자격이 있다. 그 자격이 되어야 동반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주비자 영주권 신청조건은 워크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연속 5년간 영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휴가로 해외에 나간 것 이외의 기간을 해외에 나간 경우는 그것이 직장의 일과 관련되어 비지니스트립이어야 한다. 또 연간 여러번 해외를 나갔더라도 그 해외체류일수를 모두 합쳐서 연간 180일미만이어야 한다.

ㅁ 동반배우자 영주권 신청조건
동반배우자는 해당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5년간 연속 거주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라는 말은 연간 여러번 해외체류를 했어도 그 기간을 모두 합쳐 연간 180일미만이되어야 한다. 주비자자 보다 훨씬 늦게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는 주비자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워크비자의 동반비자자가 일반비자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5년을 다 채우면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자녀 영주권 신청조건
동반자녀는 부와 모가 영국에 거주할 경우에만 영국에 동반비자로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부와 모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때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동반자녀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단, 예외적으로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부/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혼한 경우나 싱글 부/모인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이 있는 경우는 싱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홀부모만 영주권 신청시 자녀문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5년을 영국에서 거주했다고 할지라도,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영주권이 없거나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다른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인권비자, 개별적 학생비자 등.

ㅁ 해외 장기체류 경우
영국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진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5년후에 영주권 신청이 안되어 그 자녀들 또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미리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5년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필자 카톡 (ID: johnhsuh)을 통해서 미리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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