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학업중이고 현비자가 3개월정도 남았는데, 언제 연장해야 하고 영국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 연장은 영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28일전부터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연장
학생비자는 그 비자 만료일로부터 28일전부터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비자를 연장하려면 학교로부터 그 이후에 학업할 내용이 담긴 CAS를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비자 만료일 후에 학업할 학교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학교에서 외국인입학허가서인 CAS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학업할 학교의 코스시작일이 중요하다. 그 코스시작일과 현비자 만료일 사이에 28일이상 갭이 없어야 한다.
ㅁ28일 이상 갭 있는 경우
현재 학생비자 만료일과 그 후에 학업할 학업코스 시작일 사이가 28일이상 갭이 있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 예를들면, 현비자는 7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새코스 시작일은 9월 25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가 28일이상 되므로 본국에 돌아가서 영국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영국이민국에서는 1년이상 학업을 하는 경우 4개월학생비자 기간을 더 주고 있다. 그렇기에 대개 학위과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정이 5월이나 6월에 끝난다 할지라도 대개 9월말이나 10월말까지 학생비자를 주고 있다.
ㅁ 6개월미만 학생비자 연장
6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그 동반가족은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들면 학위과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논문이 통과되지 않아 6개월간 논문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받은 경우 학교측에서는 그 기간만큼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CAS를 발급해 준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6개월이상 학생비자를 연장할 경우에만 가족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동반비자로 연장할 수 없다.
그런 경우 가족들은 비자만료일전까지 영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해서 방문무비자로 6개월은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므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ㅁ 다른비자서 학생비자로 전환
취업비자나 다른 체류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학업시작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영국내에서 동반가족도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어학연수용 11개월짜리 학생방문비자(ESVV)는 영국내에서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에 다른 학생비자로 학업하거나 워크비자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비자 기간을 마치면 반드시 귀국해서 해당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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