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학생비자와 해외체류일수
코리안위클리  2022/05/07, 18:53:11   
Q: 영국 학생비자를 가지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주비자자와 동반가족들 모두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 장기체류로 인해서 연장할 때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다른 비자상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 자체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학교측에서만 그 학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연장시에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혹시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해외 장기체류할 경우 고려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의 성격
학생비자는 학업을 하기 위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즉, 체류해야 하는 비자는 아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허락한다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으로 영국대학 학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영국이민국에서도 학생비자를 가지고 몇일이상 해외에 체류했으니 그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영국에서든지 본국에서든지 학교로부터 CAS만 받는다면 연장하는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ㅁ 학생 동반비자와 체류규정
학생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영국에 필요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지, 거주해야 하는 비자는 아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학생 동반비자를 받고도 본국에 거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미자만료일 이전에만 영국에 들어온다면 영국에서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정상 영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재입국하기 전에 다시 학생동반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하면 된다.

ㅁ 10년거주와 영주권
영국에서는 학생비자로 10년 혹은 다른 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총 10년을 합법적으로 영국에 연속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말은 불법체류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든 합법적인 체류신분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연속거주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12개월을 계산한다할지라도 그 12개월중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영국거주로 간주한다. 따라서 10년간 어떤 해에도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않고 영국에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은 첫입국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당일심사 신청을 하면 24시간내에 영주권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ㅁ 10년 영주권신청조건
10년영주권 신청조건은 위의 영국거주 이외에 다른 규정들도 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난 10년간 총 540일이하로 해외체류
2) 지난 10년 사이에 어떤 해에도 12개월사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3)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영국을 떠났어도 180일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
4)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졸업생비자, 각종워크비자, 방문(무)비자 등 모두 합쳐서 연속 10년간 영국에 거주한 경우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삐삐 예수 2022.05.07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만큼이나, ‘Nature or Nurture’ 논쟁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RSC) 이웃집 토로로 무대화 2022.05.07
스튜디오 지브리(Studio Ghibli)가 제작한 가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이하 RSC)에서 공연으로 만들어지고 런던에 있는 바비칸(Barbican) 극장에서..
학생비자와 해외체류일수 2022.05.07
Q: 영국 학생비자를 가지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주비자자와 동반가족들 모두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 장기체류로 인해서 연장..
5월 지방 선거 한인후보 5명 출마 2022.04.24
선거일 5일 (목)… 올드몰든 박옥진·뉴몰든 김동성 후보, 권보라 의원 재선 출사표
남북한이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일일 찻집 열어 2022.04.24
영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남북한 여성 단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것.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분과 (분과장..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영국, 종식한 홍역 재유행 우려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