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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영주권 BRP카드 변경해야 하나?
코리안위클리  2022/06/19, 04:12:21   
Q: 10여년전에 영주권을 받아 여권에 스티커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옮기려는데 영주권자인지 확인이 안된다고 BRP카드를 가져오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영주권을 BRP카드로 다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시민권 신청중에 있음을 확인해 줘야 회사측에서 불법고용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오래전에 스티커로 영주권 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 스티커와 BRP카드
영주권은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스티커와 BRP카드다. 과거에는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서 발급해 줬다. 그러나 10여년전부터는 BRP카드로 영주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요즘에는 영국비자신분을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나 집주인이 집을 세 놓을 때에도 세입자의 체류신분을 이민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때 BRP카드 번호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발급해 준 스티커 영주권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그 영주권 번호로는 이민국에 현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민국은 스티커영주권 소지자에게 BRP카드를 발급받으라고 오래도록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를 BRP카드로 바꾸어야 취업이나 집임대 혹은 은행계좌 오픈 등 사회활동을 할 때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ㅁ BRP카드신청
스티커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BRP카드로 변경시 온라인으로 BRP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요구하는 서류는 영주권 받고 지금까지 영국에 살아왔다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때 주로 본인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는 편이다.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있던 경우라도 2년이상만 넘지 않으면 영주권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적어도 최근 2년 것만 제출한 경우에도 대개 재발급을 받고 있다. 장기로 해외에 체류하고 최근에 입국한 경우라면 영국에 집과 유틸리티 등이 셋팅되어 있음을 보여주면 까다롭지만 결국 발급해 주고 있는 편이다.

ㅁ 시민권 신청
위와 같이 BRP카드로 변경하기가 불편한 경우 및 여러가지 본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영국에 오래 살아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국에 살 것이라면 시민권을 받는 것이 생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물론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상실을 하게된다. 한국인은 한국국적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한국에 와서 국적회복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65세이상 된 분은 영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만일 65세미만인 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그 회복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국국적 상실했음을 확인해 줘야 한다. 그렇게 영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혹시 다시 영국에 와서 살고 싶으면 영국국적 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 있다가 2년이상 해외체류로 영주권을 잃으면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시민권을 받은 후에 그 시민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영국국적회복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영주권으로 오래 사신분은 시민권을 받는 것도 BRP카드 신청과 같은 골치아픈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다.

서예찬 과장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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