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비자연장시에 여권남은 기간이 필요한지, 여권남은 기간보다 비자기간이 더 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여권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비자연장시에는 대개 심사시점을 중심으로 6개월이상 여권이 남은 상태이면 정상적으로 비자를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서 비자연장시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는지, 영주권 신청시 여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비자신청과 여권기간
영국비자를 처음신청하거나 영국에서 연장을 할 때 동일하게 충분한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좋다. 이는 해외에서 신청할 때와 영국에서 신청할 때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1)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영국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때 최소한 6개월이상, 가능하면 1년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비자심사기간이 필요하고,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기까지 그 사이 기간이 필요한데, 영국입국시에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미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여권을 새로 갱신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2) 영국서 연장하는 경우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이미 영국에 들어와 있고, 급하게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면, 6개월이상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겠다. 물론 그 미만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할 것은 비자심사를 할 때 여권이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한다. 대개 영국에서 비자연장시 2-3개월이내에 비자연장을 받고 있어서 비자연장 받고 여권 재발급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권 만료일이 1년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새로 여권을 받은 후에 연장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ㅁ 비자기간과 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보다 비자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 비자유효기간 중에 여권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괜찮다. 영국은 여권에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는 별도의 BRP카드로 신분증처럼 발급하기 때문에 그 카드번호만 있으면 여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라도 이민국에 본인의 여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없다.
ㅁ 영주권 신청과 여권
영주권 신청시에는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획득기간동안 사용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여권을 갱신하였으면, 구여권도 보관했다가 영주권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면, 각종워크비자와 배우자비자로 5년후 영주권 신청을 하기에 지난 5년간 현여권과 구여권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면,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자는 지난 5년간 사용한 여권,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난 10년간 여권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더라도 구 여권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서예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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